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을 대가를 받고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이 대포통장이 실제 리딩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주범 -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 온라인에서 가상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단체 - F, G: 피고인의 부탁으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들 - C, D, E: 피고인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가담한 공범들 - 피해자들 (L 외 18명):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의 속임수에 넘어가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사람 ### 분쟁 상황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내준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리딩사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전산을 조작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미고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기 조직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법인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을 대가를 받고 모집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달한 대포통장은 실제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 과거 사기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단체에 전달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실제로 재테크 투자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7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유통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이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으나 누범 가중 등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손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이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포통장 제공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리딩방', '고수익 보장' 등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나 오픈채팅방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이나 손해액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냈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고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후 B는 별도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을,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 과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 A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했으며, A가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A의 도피를 도운 사람. 이후 자신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 L: 피고인 B의 도주치상 사고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K7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M: 피고인 B의 도주치상 사고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탑승자. ### 분쟁 상황 2022년 4월 27일 새벽 3시 5분경,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에서 북구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뒤따라온 오토바이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2년 4월 26일 저녁 7시경부터 8시경까지,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소재 횟집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B는 A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A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후 A가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B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후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여 A가 처벌을 면하도록 도왔습니다. 더 나아가, A의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30일 새벽 0시 4분경, 피고인 B는 맥주 1잔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동구에서 우회전한 뒤 1차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L과 M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가 1,163,419원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시도 여부. 2. 피고인 B의 A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 도피 여부. 3. 피고인 B의 또 다른 음주 상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여부. 4. 각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물적 사고 후 도주하려 했고 경찰에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경찰에게 거짓말하여 A의 도피를 도운 점, 또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A와의 관계에서 범인도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며 교통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고,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및 제152조 제1호 (무면허 운전 처벌):** 이 조항들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 방조죄를 저질렀습니다. 4.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말하여 A를 도피하게 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일명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받았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나 피해 보상에 있어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등 음주운전을 돕는 모든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범인 도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를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5.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불리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중앙선 침범은 심각한 과실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 항상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7.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도주치상과 같은 중대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구직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로부터 1,744만 원, 피해자 B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C':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지시하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한 신원 미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입니다. - 피해자 D: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744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생활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0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국 등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구직 문자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20일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 1,744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년 7월 19일경에는 피해자 B에게 L 직원을 사칭하여 생활안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교부받은 현금을 'C'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송금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그리고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가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을 대가를 받고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이 대포통장이 실제 리딩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주범 -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 온라인에서 가상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단체 - F, G: 피고인의 부탁으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들 - C, D, E: 피고인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가담한 공범들 - 피해자들 (L 외 18명):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의 속임수에 넘어가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사람 ### 분쟁 상황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내준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리딩사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전산을 조작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미고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기 조직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법인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을 대가를 받고 모집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달한 대포통장은 실제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 과거 사기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단체에 전달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실제로 재테크 투자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7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유통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이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으나 누범 가중 등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손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이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포통장 제공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리딩방', '고수익 보장' 등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나 오픈채팅방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이나 손해액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냈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고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후 B는 별도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을,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 과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 A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했으며, A가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A의 도피를 도운 사람. 이후 자신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 L: 피고인 B의 도주치상 사고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K7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M: 피고인 B의 도주치상 사고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탑승자. ### 분쟁 상황 2022년 4월 27일 새벽 3시 5분경,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에서 북구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뒤따라온 오토바이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2년 4월 26일 저녁 7시경부터 8시경까지,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소재 횟집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B는 A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A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후 A가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B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후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여 A가 처벌을 면하도록 도왔습니다. 더 나아가, A의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30일 새벽 0시 4분경, 피고인 B는 맥주 1잔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동구에서 우회전한 뒤 1차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L과 M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가 1,163,419원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시도 여부. 2. 피고인 B의 A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 도피 여부. 3. 피고인 B의 또 다른 음주 상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여부. 4. 각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물적 사고 후 도주하려 했고 경찰에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경찰에게 거짓말하여 A의 도피를 도운 점, 또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A와의 관계에서 범인도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며 교통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고,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및 제152조 제1호 (무면허 운전 처벌):** 이 조항들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 방조죄를 저질렀습니다. 4.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말하여 A를 도피하게 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일명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받았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나 피해 보상에 있어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등 음주운전을 돕는 모든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범인 도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를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5.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불리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중앙선 침범은 심각한 과실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 항상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7.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도주치상과 같은 중대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구직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로부터 1,744만 원, 피해자 B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C':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지시하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한 신원 미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입니다. - 피해자 D: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744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생활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0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국 등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구직 문자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20일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 1,744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년 7월 19일경에는 피해자 B에게 L 직원을 사칭하여 생활안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교부받은 현금을 'C'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송금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그리고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가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