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월) | ||||||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사기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월) | ||||||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원/월) | |||
구성원 수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 추가 지급
(원/분기) |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원/월) |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