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해당 사설 사이트에서 가상 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318,755,438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리딩전문가로서, 2014년 9월경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인 E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A는 2014년 9월 29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지에서 텔레마케터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E로부터 받은 이용자 명단을 활용,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E가 개설한 선물사이트(H, I, J)를 소개하며 총 808명의 회원을 유치했습니다. E는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전환하여 코스피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등과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중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원 유치의 대가로 2014년 9월 29일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회원이 E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60%를,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는 회원이 선물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금의 45%를 받아 총 520,888,751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4년 11월 1일경부터 해당 사이트에 91회에 걸쳐 총 120,7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C는 2015년 3월 4일경부터 25회에 걸쳐 총 53,8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가상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가상 선물옵션 거래에 참여한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가 실제 선물거래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증거금과 투자 적격성 규제를 받지 않는 사설 사이트 이용 행위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도박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범죄 수익 318,755,438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며 이에 가담한 리딩전문가는 물론 가상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들까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설 사이트 이용자들이 실제 거래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설 거래의 본질적 불법성과 사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2. 도박 관련 죄
3. 공범 및 범죄 수익 관련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투자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설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불법 도박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도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거나 증거금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설 사이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증거금과 투자 적격성 심사 등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데,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사설 사이트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사행성을 띠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설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리딩전문가, 텔레마케터 등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도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사설 사이트에서 가상 거래를 할 경우 실제 선물거래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사행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여 도박죄를 선고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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