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모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점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더니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심지어 20일의 감치[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함]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계속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나부모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나아가 전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부모씨의 전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전 배우자: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도덕적 의무이자 단순한 금전 문제일 뿐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거야. ② 나부모씨: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 주장 1
전 배우자: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도덕적 의무이자 단순한 금전 문제일 뿐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거야.
- 주장 2
나부모씨: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정답 및 해설
나부모씨: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위 사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021년에 신설됐고, 2024년 7월에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형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한 부모의 법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형사처벌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의 하나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참고 조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