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정식 금융투자 시장의 규제를 피하고자 무허가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도박성 선물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피고인 A, B, C를 포함한 공범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회원 모집, 투자금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공모 이탈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E, F은 2018년 7월에서 8월경, 정식 선물거래의 엄격한 투자자격(의무교육 이수, 1,000만 원 이상 증거금 예치)을 회피하고자,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며 자유롭게 투자 및 환전이 가능한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 B, C를 포함한 여러 공범들을 포섭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D는 총책으로서 초기 자본금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했고, E는 부총책으로서 초기 자본금 투자 및 범죄수익 인출을 담당했습니다. F과 G은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실 임대, 급여 지급, 수익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I, J, H, P, Q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로서 회원들의 입금 포인트를 전환해주고 환전 요청 시 대금을 송금하며 고객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C, M, N, R은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며 구독자들에게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켰고, 피고인 B는 주식매매방에서 업체를 홍보한 후 연락 온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AB'라는 HTS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매매거래용 포인트로 충전해주었고, 코스피 200지수, 크루드오일, 금 등 국내외 선물 거래와 연계된 가상거래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회원이 수익을 내면 출금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실금은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도박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6월 18일 이후 회원 모집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후에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과 직접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공모관계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공모관계 이탈 시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의 행위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4,950,127원을, 피고인 B로부터 5,841,414원을, 피고인 C로부터 14,154,514원을 각 추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며, 모든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공모 이탈 주장에 대해서는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가 계속된 이상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배척하고, 회원 모집 행위가 범죄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및 제373조: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정식 허가 없이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 운영하였기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시설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가상의 선물거래에 베팅하고 승패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도박 공간을 개설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D 등 여러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공모 이탈을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2008도1274)에 따라 공모관계 이탈은 공모자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인정되는데, A는 이후에도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과 도박공간개설이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중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에게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선물거래 시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정식 금융투자 상품은 반드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사 투자 플랫폼은 불법이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권유 시 의무 교육이나 증거금 예치 등 정식 절차를 면제해 준다고 하거나, 고수익을 쉽게 보장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 또는 불법 도박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 투자업체를 홍보하거나 회원 모집에 가담하는 경우, 또는 범죄 수익금 관리에 연루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유사 투자자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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