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던 이대박씨는 계좌에 1천만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대박씨는 ‘이게 왠 떡이야~~’하며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은 ☆★주식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이대박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의 실수로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대박씨... 정말 이 돈을 써도 되는 걸까요?
- 주장 1
설아: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이지~ 대박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잖아? 실수로 돈이 잘못 입금된 게 대박이 잘못도 아니고... 게다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대박이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어~
- 주장 2
수아: 무슨 소리~! 아무리 대박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해도 잘못 송금된 돈이잖아? 비록 모르는 사람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
정답 및 해설
수아: 무슨 소리~! 아무리 대박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해도 잘못 송금된 돈이잖아? 비록 모르는 사람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따라서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이체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