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사실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47호, 2021. 3. 15. 발령·시행) 제4조제1항].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0일 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여러 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명 또는 2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1항·제2항).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조정기일 통지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4항).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5항).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6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과 진정절차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 : “재판상 화해”란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