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근질권을 실행하고 TRS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질권을 실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았고, TRS계약 청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명의개서를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근질권을 실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했으며, TRS계약 청산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의개서가 실체적인 권리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