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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딸인 피고가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인 원고의 돈 약 14억 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대해 아버지가 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가져간 돈의 정확한 액수를 14억 1,45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딸이 아버지에게 12억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금전의 소유주이자 피고의 아버지 - 피고 B: 원고의 딸이며, 어머니와 함께 원고의 돈을 가져간 당사자 - C: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이며, 피고와 함께 돈을 가져가는 데 관여함 - D: 피고의 남동생이며, 이후 피고 자택에서 이 사건 금전 중 일부를 회수하는 데 관여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부녀지간입니다. 피고 B는 2022년 11월 21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C와 함께 원고 A가 약국 건물 부속 다락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가 공모하여 14억 1,450만 원을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머니 C가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져다 둔 것이고, 이후 어머니 C와 남동생 D가 2022년 11월 28일경 피고의 자택에서 그 돈을 전부 되찾아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4억 1,450만 원 중 2억 원만 회수되었고, 나머지 약 12억 1,450만 원은 여전히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금전 반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가져간 금전의 정확한 액수 피고가 반출한 금전 중 일부가 회수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소유의 돈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져간 금전의 액수는 14억 1,450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피고의 모친 C와 남동생 D가 피고 자택에서 2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2억 1,4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450만 원과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금전을 가져간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이 회수되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이 줄어든 점,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문제라도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한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신고 시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했더라도, 추후 충분한 증거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실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허가받지 않은 가상의 선물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고객센터에서 활동하며, 총 3,945회에 걸쳐 85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 입출금 계좌 안내, 고객 전화 응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사기 조직 총괄 S: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와 관리자를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사기 범행을 계획, 총괄 운영했습니다. - 사기 조직 사무실 운영 O: S의 동생으로,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조달, 민원 해결, 수익금 관리, 조직원 정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사기 조직 총판 관리 V: 회원 모집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사기 조직 총판 영업자 C 등: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투자 리딩을 제공했습니다. - 사기 조직 수익금 정산 X: HTS 업체 지분을 보유하며 S, O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 관리, 범죄수익금 인출 및 환전, 공범들에게 정산금 지급,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기 조직 HTS 시스템 관리 Z, AB: 임원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HTS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수정, IP 변경, 서버 이전 등 시스템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 사기 조직 자금관리 고객센터 AD 등: 국내외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회원 관리, 범행 계좌 및 입출금 등을 관리했습니다. - 피해자 B 외 16명: 사기 조직의 불법 투자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을 포함한 사기 조직은 2021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 등지에서 무허가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인 ‘뉴욕증권’, ‘블랙록’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을 실체가 없는 투자 리딩 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소액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회원 가입 및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격 접속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되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선물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등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고객센터 직원으로 이 범죄에 가담하여 총 3,945회에 걸쳐 85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허가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해외 선물 투자 사기 행위의 공모 여부와 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조직적인 불법 사설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등은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등은 실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5억여 원을 편취했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및 제373조 본문은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등이 운영한 HTS 프로그램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 시장이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조직 내에서 고객센터 직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가 사기죄보다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가상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은 대부분 불법 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증권사 HTS가 아닌 사설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4. 투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나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5. 해외 선물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 거래소와 연동되지 않고 가상의 시스템에서만 이루어지는 투자는 사기입니다. 6.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약 8주간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덤프트럭 운전자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72세 남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을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 보행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우측 발등 압궤 손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리고 과거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지만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적색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로 인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어 다시는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신호 준수 및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 할지라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녹색 신호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조심해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및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상해의 경우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딸인 피고가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인 원고의 돈 약 14억 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대해 아버지가 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가져간 돈의 정확한 액수를 14억 1,45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딸이 아버지에게 12억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금전의 소유주이자 피고의 아버지 - 피고 B: 원고의 딸이며, 어머니와 함께 원고의 돈을 가져간 당사자 - C: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이며, 피고와 함께 돈을 가져가는 데 관여함 - D: 피고의 남동생이며, 이후 피고 자택에서 이 사건 금전 중 일부를 회수하는 데 관여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부녀지간입니다. 피고 B는 2022년 11월 21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C와 함께 원고 A가 약국 건물 부속 다락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가 공모하여 14억 1,450만 원을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머니 C가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져다 둔 것이고, 이후 어머니 C와 남동생 D가 2022년 11월 28일경 피고의 자택에서 그 돈을 전부 되찾아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4억 1,450만 원 중 2억 원만 회수되었고, 나머지 약 12억 1,450만 원은 여전히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금전 반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가져간 금전의 정확한 액수 피고가 반출한 금전 중 일부가 회수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소유의 돈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져간 금전의 액수는 14억 1,450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피고의 모친 C와 남동생 D가 피고 자택에서 2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2억 1,4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450만 원과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금전을 가져간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이 회수되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이 줄어든 점,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문제라도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한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신고 시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했더라도, 추후 충분한 증거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실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허가받지 않은 가상의 선물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고객센터에서 활동하며, 총 3,945회에 걸쳐 85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 입출금 계좌 안내, 고객 전화 응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사기 조직 총괄 S: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와 관리자를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사기 범행을 계획, 총괄 운영했습니다. - 사기 조직 사무실 운영 O: S의 동생으로,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조달, 민원 해결, 수익금 관리, 조직원 정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사기 조직 총판 관리 V: 회원 모집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사기 조직 총판 영업자 C 등: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투자 리딩을 제공했습니다. - 사기 조직 수익금 정산 X: HTS 업체 지분을 보유하며 S, O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 관리, 범죄수익금 인출 및 환전, 공범들에게 정산금 지급,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기 조직 HTS 시스템 관리 Z, AB: 임원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HTS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수정, IP 변경, 서버 이전 등 시스템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 사기 조직 자금관리 고객센터 AD 등: 국내외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회원 관리, 범행 계좌 및 입출금 등을 관리했습니다. - 피해자 B 외 16명: 사기 조직의 불법 투자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을 포함한 사기 조직은 2021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 등지에서 무허가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인 ‘뉴욕증권’, ‘블랙록’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을 실체가 없는 투자 리딩 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소액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회원 가입 및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격 접속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되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선물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등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고객센터 직원으로 이 범죄에 가담하여 총 3,945회에 걸쳐 85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허가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해외 선물 투자 사기 행위의 공모 여부와 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조직적인 불법 사설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등은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등은 실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5억여 원을 편취했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및 제373조 본문은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등이 운영한 HTS 프로그램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 시장이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조직 내에서 고객센터 직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가 사기죄보다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가상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은 대부분 불법 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증권사 HTS가 아닌 사설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4. 투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나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5. 해외 선물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 거래소와 연동되지 않고 가상의 시스템에서만 이루어지는 투자는 사기입니다. 6.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약 8주간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덤프트럭 운전자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72세 남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을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 보행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우측 발등 압궤 손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리고 과거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지만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적색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로 인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어 다시는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신호 준수 및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 할지라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녹색 신호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조심해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및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상해의 경우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