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로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복잡한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거쳐 피고가 해당 전환사채와 근질권의 일부를 양수받았고,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공시 직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K 출자지분을 취득한 뒤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인)는 피고가 K 출자지분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회생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 행위에 가담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의개서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질권 실행 및 처분 가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TRS 계약 청산 행위의 위법성이나 명의개서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C의 관리인 B): 주식회사 A의 회생 절차 이후 분할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서, A의 소송을 승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D 주식회사): A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그 담보로 제공된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근질권의 일부를 양수받아 이를 실행하고 K 출자지분을 매각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한 회사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주식회사 G: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 TRS 계약에 따라 A의 전환사채를 최초 인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H: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이며, I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피고는 H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였습니다. - E: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 G으로부터 전환사채 및 근질권을 양수받았다가 피고 외 4개사에 다시 양도한 회사입니다. - R, S 주식회사: 피고 외 4개사로부터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매수한 회사들입니다. - K 유한회사: A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A가 이 회사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X: K 유한회사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1월 5일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A가 보유한 K 유한회사 출자지분 1,425,000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인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및 H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 사이의 TRS 계약에 따라 G이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0일 E이 G으로부터 전환사채 및 근질권을 양수받았고, 2019년 2월 18일 E의 TRS 계약 청산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 외 4개사가 전환사채와 근질권을 각 20%씩 양수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 외 4개사는 근질권을 실행하여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취득한 다음, R과 S 주식회사에 총 112억 원으로 매각했습니다.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R과 S으로의 사원명부 명의개서는 2019년 2월 2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A는 2019년 2월 13일 주주에 의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져 2019년 2월 20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의 회생 절차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가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후에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의개서로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질권자)가 담보물인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의 근질권 실행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3. 피고가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 행위에 가담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4.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이루어진 K 유한회사 사원명부 명의개서가 무효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 배척**: 근질권 설정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에 따라 담보를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는 유질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정산 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의 매각 당시 A의 감사보고서상 장부가액(112억 원)을 기준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이고, K사가 인수한 X사의 가치나 X사의 재무 상태,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매각 행위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후 근질권 실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 불이행에 따른 TRS 계약 청산 과정의 일환이었고,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인권 행사 대상 주장 배척**: 근질권 실행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대상 행위의 적격을 갖추었으나,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근질권 설정 행위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차입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전체 거래에서 특정 약정만 따로 분리하여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질권 실행 행위 자체가 이전의 적법한 근질권 설정 행위에 기초한 것이고, A의 조기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며,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은 염가 매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전체 회생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고, A의 영업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배척**: 피고(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TRS 계약 청산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은 'AA 펀드'의 손실을 'I 펀드'에 전가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최종적인 재산상 피해자는 AA 펀드 투자자이지, K 유한회사 출자지분 담보가 적법하게 실행된 A이 직접적인 법익 침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 명의개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 배척**: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명의개서 이전에 근질권 실행 및 K 유한회사 출자지분 취득 및 양도가 완료되어 권리가 R과 S에 귀속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명의개서는 대항요건 구비 행위일 뿐 금지명령 대상인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명의개서가 금지명령에 반하더라도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구비에 한정될 뿐, 실체적 권리 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전 효력이 발생하며, 사원명부 기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근질권 양도양수 및 실행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R과 S은 이미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므로 관리인에게도 최종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질권자인 피고가 담보물 처분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법 제59조 (상사질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유질약정(변제기 전이라도 질물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약정)이 허용됩니다. 다만, 약정이 있더라도 질권자는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정산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4.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부인권의 범위)**​: 회생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나 특정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편파행위)을 한 경우, 관리인은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행위의 경우에도 사해성 또는 편파성이 인정되어야 부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5.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 등에 대한 부인)**​: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취득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등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한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8. **상법 제557조 (지분의 이전의 대항요건)**​: 유한회사 지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해야만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항요건일 뿐, 당사자 간의 지분 이전 합의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자본시장법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245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담보권 실행 시 적정 가격 판단**: 담보권을 실행할 때 담보물을 처분하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지는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 자산의 객관적 가치, 시장 상황, 그리고 해당 자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취득 원가나 다른 평가 방식에 따른 고액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편적인 여러 평가 방법을 고려하되 회사의 특성과 실제 인수 가격 등을 반영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유질약정의 효력 및 질권자의 의무**: 질권 설정 계약에 유질약정(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물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질권자는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정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약정 내용에 따라 정산 의무가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생 절차 중 부인권 행사 요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권 실행 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체 거래의 동기와 목적, 교환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복잡한 금융 거래 시 피해자 판단**: TRS 계약과 같은 복잡한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주장은,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법익 침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회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미 권리 변동이 완료된 후의 대항요건 구비 행위(예: 사원명부 명의개서)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 권리 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전 효력이 발생하며, 사원명부 기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매출액 1,798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하고, 융통어음 발행에 따른 사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 22억 원 상당을 누락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3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85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총 341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와 허위 IPO 진행 예정 및 중국 상표권 독점 사용권 취득 등 거짓 정보가 담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을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총 59억 원 상당의 대출금, 9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 3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7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약 287억 원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를 위해 총 6장의 사문서(상계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가액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저질렀고, B와 C 주식회사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2020년 12월경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AZ 회사 자금 23억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억 5천 5백만 원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E 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F 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 사기 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됨).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 해외 의류 브랜드 총판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및 관계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이 사건 회계 분식, 사기적 부정거래, 대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D 및 E 주식회사 대표): 의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과 공모하여 C의 회계 분식을 돕고 본인 회사들의 매출도 부풀린 인물. - 피고인 C 주식회사 (A의 회사): A이 설립, 운영하는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로,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범죄들의 주요 대상이 된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D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E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F (B의 회사):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법인.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C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속아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제공한 다수의 은행(AQ은행, 산업은행, CT은행, CJ은행, CK은행, 기업은행, AT은행, CU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투자자들: C 주식회사의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매수한 투자조합 및 개인 투자자들. - AZ 주식회사 (피해 회사): 피고인 A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법인. - 페이퍼 컴퍼니 및 명목상 회사들: H, I, O, P, Q, N, M, R, S, T, U, V, W, X, Y, Z, AA, AB, AD, AY, BD, BG 유한회사 등 C 및 D, E, F의 회계 분식 및 자금 이동에 동원된 국내외 명목상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1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H, I, O, P, Q, N, M, F, R, S, T, U, V, W, X, Y, Z, AA, AB 등 국내외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1. 회계 분식 개요:** -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 국내 일반과세 거래 및 영세율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 물품 이동이나 거래 대금 수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수출 거래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일반수출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 반송수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세관 단속으로 가격 조작 정황이 적발되자,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외국인도수출입 거래를 통해 허위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부채 및 자산 건전성 왜곡:** 허위 매출을 통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융통어음 발행으로 연 30%의 고리 사채를 사용했음에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누락하여 부채비율을 낮췄습니다. 가공거래로 발생한 허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위조된 상계계약서로 제각하고, 무형자산(AE 상표권)을 85억 원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고액을 입금하고 연초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93억 원 과대계상하여 재무상태를 왜곡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C, D, E의 재무제표 분식을 위해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341억 원 상당의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 C이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허위 IR 자료, 중국 내 'AE' 상표권의 온라인 독점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여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허위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C 주식,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4. 사기 및 사기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총 5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136억 원의 대환 대출로 변제기를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9억 9천만 원의 신용보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정책자금, 7천만 원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A은 투자금 등으로 C 계좌에 입금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을 빌미로,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C의 자금 287억 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임의 소비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대금과 사채인수대금 중 일부를 상장사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된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7. 사문서위조:** -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년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된 회사 자금 23억 원을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분식의 진위 및 범위**: 피고인 A과 B가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하여 실제 거래 없이 매출액, 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며, 자산을 과대계상한 행위가 실제 회계 분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특히 일반과세 거래, 영세율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허위 IPO 정보, 허위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3.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피고인 A이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영리의 목적'**: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피고인 A이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운영 회사로 유출한 행위가 AZ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7.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피고인 A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 2023고합46호 사건(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3고합1010호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은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55,000,000원.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2019. 1.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5,790,840,197원 상당의 혐의는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5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와 그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직적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자본시장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복합적인 경제 범죄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으며,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관련된 법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특정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속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의 유무, 담보 제공 여부, 사후 상환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하여 총 1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관들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환대출 또한 채무 변제기 연장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상장 여부, 독점적 권리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분식회계 재무제표, 허위 IPO 추진, 거짓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C의 기업가치를 과장하고 총 532억 원 상당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무상태, 상장 진행 여부, 상표권 취득 등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 A이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가수금)이 있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등으로 유입된 자금 중 287억 원 상당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주식 매수, 양도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AU와 EU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가수금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 23억 원을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C으로 유출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BD가 자금 이동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계약서 내용과 달리 C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 유출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5.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위반)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270조의2 제3호는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C, D, E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수출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가격 조작 신고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조세 포탈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분식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영리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및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공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문서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문서 작성 의사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포괄적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인영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계 투명성 유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출액, 이익, 자산 등 주요 재무 항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부채, 비용 등을 누락하는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사 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서류만 오가는 가공거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회사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감사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가수금) 변제를 명목으로 한 회사 자금 인출은 투명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 및 대출 시 신중한 검토**: 투자자나 금융기관, 정부 지원 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도 실제 사업 내용, 매출의 실질, 자금 흐름, 주요 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증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독립적인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퍼 컴퍼니 활용 주의**: 사업의 실질 없이 회계 분식이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거래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를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조작이나 위조는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 **IPO 및 상표권 정보의 신뢰성 확인**: 기업의 상장 계획이나 독점적 권리 취득과 같은 중요 정보는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나 IR 자료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계약서 원본 검토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의 엄격한 준수**: 투자 유치 시 특정 용도로 제한된 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3억 원의 용역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F으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9억 4천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C와 D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표면 보호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E의 배임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광고 기획, 광고 매체 운영, 광고 판매, 광고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E이 사실상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용역 대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C (피고): 2015년 B 주식회사를 창립한 대표이사였으나, E이 B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에는 광고, 기획 업무만 담당하며 재무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D (피고): E의 배우자이자 2020년 11월 26일 B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실제 B 주식회사의 업무나 재무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E: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했으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배임 행위 당사자로 지목되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G 주식회사: E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B 주식회사를 인수한 주체입니다. - F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B 주식회사를 거쳐 궁극적으로 이 사건 용역 대금 23억 원을 받은 주체입니다. - N 유한회사: F 주식회사로 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경유지로 사용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20년 3월 취임 후,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의 지분 78%를 인수하여 B 주식회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은 2020년 12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바이오 헬스 플랫폼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 홍보 업무 대행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돈 23억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선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돈을 용역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E이 운영하는 N 유한회사를 경유하여 F 주식회사로 송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명 요구가 있자 2021년 7월경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59,465,056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940,534,944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와 D에게는 E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선지급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용역 계약 체결에 공동 대표이사들이 가담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만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자기거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40,534,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C와 D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 23억 원 중 반환하지 않은 940,534,944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 C와 D는 E의 배임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그 거래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이익 상반 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심의하여야 유효한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이사회는 E이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 B와의 계약을 승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이례적인 계약임에도 이사들이 실질적인 논의 없이 단순히 동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3억 원의 용역 대금을 받았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다른 회사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940,534,944원을 인정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가 E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실제 B 주식회사의 재무나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상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위 법령들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상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가 아닌지 공정하게 심의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달리 대금이 선지급되었을 때 실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대금이 용역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자금 흐름이 의심될 경우, 즉시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독단적으로 재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주요 업무나 재무 관리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로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복잡한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거쳐 피고가 해당 전환사채와 근질권의 일부를 양수받았고,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공시 직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K 출자지분을 취득한 뒤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인)는 피고가 K 출자지분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회생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 행위에 가담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의개서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질권 실행 및 처분 가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TRS 계약 청산 행위의 위법성이나 명의개서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C의 관리인 B): 주식회사 A의 회생 절차 이후 분할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서, A의 소송을 승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D 주식회사): A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그 담보로 제공된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근질권의 일부를 양수받아 이를 실행하고 K 출자지분을 매각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한 회사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주식회사 G: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 TRS 계약에 따라 A의 전환사채를 최초 인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H: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이며, I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피고는 H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였습니다. - E: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로, G으로부터 전환사채 및 근질권을 양수받았다가 피고 외 4개사에 다시 양도한 회사입니다. - R, S 주식회사: 피고 외 4개사로부터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매수한 회사들입니다. - K 유한회사: A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A가 이 회사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X: K 유한회사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1월 5일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A가 보유한 K 유한회사 출자지분 1,425,000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인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및 H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 사이의 TRS 계약에 따라 G이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0일 E이 G으로부터 전환사채 및 근질권을 양수받았고, 2019년 2월 18일 E의 TRS 계약 청산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 외 4개사가 전환사채와 근질권을 각 20%씩 양수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 외 4개사는 근질권을 실행하여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취득한 다음, R과 S 주식회사에 총 112억 원으로 매각했습니다.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R과 S으로의 사원명부 명의개서는 2019년 2월 2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A는 2019년 2월 13일 주주에 의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져 2019년 2월 20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의 회생 절차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가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후에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의개서로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질권자)가 담보물인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의 근질권 실행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3. 피고가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 행위에 가담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4.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이루어진 K 유한회사 사원명부 명의개서가 무효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 배척**: 근질권 설정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에 따라 담보를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는 유질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정산 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의 매각 당시 A의 감사보고서상 장부가액(112억 원)을 기준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이고, K사가 인수한 X사의 가치나 X사의 재무 상태,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매각 행위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후 근질권 실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 불이행에 따른 TRS 계약 청산 과정의 일환이었고,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인권 행사 대상 주장 배척**: 근질권 실행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대상 행위의 적격을 갖추었으나,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근질권 설정 행위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차입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전체 거래에서 특정 약정만 따로 분리하여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질권 실행 행위 자체가 이전의 적법한 근질권 설정 행위에 기초한 것이고, A의 조기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며,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은 염가 매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전체 회생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고, A의 영업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배척**: 피고(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TRS 계약 청산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은 'AA 펀드'의 손실을 'I 펀드'에 전가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최종적인 재산상 피해자는 AA 펀드 투자자이지, K 유한회사 출자지분 담보가 적법하게 실행된 A이 직접적인 법익 침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 명의개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 배척**: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명의개서 이전에 근질권 실행 및 K 유한회사 출자지분 취득 및 양도가 완료되어 권리가 R과 S에 귀속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명의개서는 대항요건 구비 행위일 뿐 금지명령 대상인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명의개서가 금지명령에 반하더라도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구비에 한정될 뿐, 실체적 권리 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전 효력이 발생하며, 사원명부 기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근질권 양도양수 및 실행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R과 S은 이미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므로 관리인에게도 최종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질권자인 피고가 담보물 처분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법 제59조 (상사질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유질약정(변제기 전이라도 질물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약정)이 허용됩니다. 다만, 약정이 있더라도 질권자는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정산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4.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부인권의 범위)**​: 회생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나 특정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편파행위)을 한 경우, 관리인은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행위의 경우에도 사해성 또는 편파성이 인정되어야 부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5.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 등에 대한 부인)**​: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취득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등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한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8. **상법 제557조 (지분의 이전의 대항요건)**​: 유한회사 지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해야만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항요건일 뿐, 당사자 간의 지분 이전 합의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자본시장법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245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담보권 실행 시 적정 가격 판단**: 담보권을 실행할 때 담보물을 처분하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지는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 자산의 객관적 가치, 시장 상황, 그리고 해당 자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취득 원가나 다른 평가 방식에 따른 고액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편적인 여러 평가 방법을 고려하되 회사의 특성과 실제 인수 가격 등을 반영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유질약정의 효력 및 질권자의 의무**: 질권 설정 계약에 유질약정(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물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질권자는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정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약정 내용에 따라 정산 의무가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생 절차 중 부인권 행사 요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권 실행 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체 거래의 동기와 목적, 교환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복잡한 금융 거래 시 피해자 판단**: TRS 계약과 같은 복잡한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주장은,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법익 침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회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미 권리 변동이 완료된 후의 대항요건 구비 행위(예: 사원명부 명의개서)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 권리 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전 효력이 발생하며, 사원명부 기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매출액 1,798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하고, 융통어음 발행에 따른 사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 22억 원 상당을 누락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3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85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총 341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와 허위 IPO 진행 예정 및 중국 상표권 독점 사용권 취득 등 거짓 정보가 담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을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총 59억 원 상당의 대출금, 9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 3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7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약 287억 원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를 위해 총 6장의 사문서(상계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가액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저질렀고, B와 C 주식회사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2020년 12월경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AZ 회사 자금 23억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억 5천 5백만 원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E 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F 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 사기 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됨).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 해외 의류 브랜드 총판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및 관계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이 사건 회계 분식, 사기적 부정거래, 대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D 및 E 주식회사 대표): 의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과 공모하여 C의 회계 분식을 돕고 본인 회사들의 매출도 부풀린 인물. - 피고인 C 주식회사 (A의 회사): A이 설립, 운영하는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로,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범죄들의 주요 대상이 된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D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E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F (B의 회사):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법인.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C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속아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제공한 다수의 은행(AQ은행, 산업은행, CT은행, CJ은행, CK은행, 기업은행, AT은행, CU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투자자들: C 주식회사의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매수한 투자조합 및 개인 투자자들. - AZ 주식회사 (피해 회사): 피고인 A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법인. - 페이퍼 컴퍼니 및 명목상 회사들: H, I, O, P, Q, N, M, R, S, T, U, V, W, X, Y, Z, AA, AB, AD, AY, BD, BG 유한회사 등 C 및 D, E, F의 회계 분식 및 자금 이동에 동원된 국내외 명목상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1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H, I, O, P, Q, N, M, F, R, S, T, U, V, W, X, Y, Z, AA, AB 등 국내외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1. 회계 분식 개요:** -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 국내 일반과세 거래 및 영세율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 물품 이동이나 거래 대금 수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수출 거래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일반수출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 반송수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세관 단속으로 가격 조작 정황이 적발되자,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외국인도수출입 거래를 통해 허위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부채 및 자산 건전성 왜곡:** 허위 매출을 통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융통어음 발행으로 연 30%의 고리 사채를 사용했음에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누락하여 부채비율을 낮췄습니다. 가공거래로 발생한 허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위조된 상계계약서로 제각하고, 무형자산(AE 상표권)을 85억 원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고액을 입금하고 연초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93억 원 과대계상하여 재무상태를 왜곡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C, D, E의 재무제표 분식을 위해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341억 원 상당의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 C이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허위 IR 자료, 중국 내 'AE' 상표권의 온라인 독점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여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허위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C 주식,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4. 사기 및 사기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총 5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136억 원의 대환 대출로 변제기를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9억 9천만 원의 신용보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정책자금, 7천만 원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A은 투자금 등으로 C 계좌에 입금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을 빌미로,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C의 자금 287억 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임의 소비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대금과 사채인수대금 중 일부를 상장사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된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7. 사문서위조:** -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년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된 회사 자금 23억 원을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분식의 진위 및 범위**: 피고인 A과 B가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하여 실제 거래 없이 매출액, 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며, 자산을 과대계상한 행위가 실제 회계 분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특히 일반과세 거래, 영세율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허위 IPO 정보, 허위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3.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피고인 A이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영리의 목적'**: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피고인 A이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운영 회사로 유출한 행위가 AZ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7.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피고인 A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 2023고합46호 사건(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3고합1010호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은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55,000,000원.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2019. 1.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5,790,840,197원 상당의 혐의는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5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와 그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직적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자본시장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복합적인 경제 범죄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으며,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관련된 법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특정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속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의 유무, 담보 제공 여부, 사후 상환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하여 총 1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관들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환대출 또한 채무 변제기 연장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상장 여부, 독점적 권리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분식회계 재무제표, 허위 IPO 추진, 거짓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C의 기업가치를 과장하고 총 532억 원 상당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무상태, 상장 진행 여부, 상표권 취득 등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 A이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가수금)이 있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등으로 유입된 자금 중 287억 원 상당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주식 매수, 양도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AU와 EU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가수금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 23억 원을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C으로 유출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BD가 자금 이동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계약서 내용과 달리 C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 유출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5.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위반)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270조의2 제3호는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C, D, E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수출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가격 조작 신고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조세 포탈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분식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영리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및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공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문서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문서 작성 의사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포괄적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인영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계 투명성 유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출액, 이익, 자산 등 주요 재무 항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부채, 비용 등을 누락하는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사 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서류만 오가는 가공거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회사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감사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가수금) 변제를 명목으로 한 회사 자금 인출은 투명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 및 대출 시 신중한 검토**: 투자자나 금융기관, 정부 지원 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도 실제 사업 내용, 매출의 실질, 자금 흐름, 주요 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증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독립적인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퍼 컴퍼니 활용 주의**: 사업의 실질 없이 회계 분식이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거래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를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조작이나 위조는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 **IPO 및 상표권 정보의 신뢰성 확인**: 기업의 상장 계획이나 독점적 권리 취득과 같은 중요 정보는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나 IR 자료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계약서 원본 검토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의 엄격한 준수**: 투자 유치 시 특정 용도로 제한된 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3억 원의 용역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F으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9억 4천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C와 D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표면 보호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E의 배임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광고 기획, 광고 매체 운영, 광고 판매, 광고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E이 사실상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용역 대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C (피고): 2015년 B 주식회사를 창립한 대표이사였으나, E이 B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에는 광고, 기획 업무만 담당하며 재무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D (피고): E의 배우자이자 2020년 11월 26일 B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실제 B 주식회사의 업무나 재무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E: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했으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배임 행위 당사자로 지목되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G 주식회사: E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B 주식회사를 인수한 주체입니다. - F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B 주식회사를 거쳐 궁극적으로 이 사건 용역 대금 23억 원을 받은 주체입니다. - N 유한회사: F 주식회사로 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경유지로 사용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20년 3월 취임 후,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의 지분 78%를 인수하여 B 주식회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은 2020년 12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바이오 헬스 플랫폼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 홍보 업무 대행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돈 23억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선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돈을 용역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E이 운영하는 N 유한회사를 경유하여 F 주식회사로 송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명 요구가 있자 2021년 7월경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59,465,056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940,534,944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와 D에게는 E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선지급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용역 계약 체결에 공동 대표이사들이 가담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만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자기거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40,534,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C와 D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 23억 원 중 반환하지 않은 940,534,944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 C와 D는 E의 배임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그 거래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이익 상반 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심의하여야 유효한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이사회는 E이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 B와의 계약을 승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이례적인 계약임에도 이사들이 실질적인 논의 없이 단순히 동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3억 원의 용역 대금을 받았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다른 회사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940,534,944원을 인정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가 E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실제 B 주식회사의 재무나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상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위 법령들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상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가 아닌지 공정하게 심의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달리 대금이 선지급되었을 때 실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대금이 용역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자금 흐름이 의심될 경우, 즉시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독단적으로 재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주요 업무나 재무 관리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