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에 일부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법원이 새로 진행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 토지 소유자들), 주식회사 F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 소유자) - 피고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하남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주체들) ### 분쟁 상황 하남시에서 진행된 공공주택사업(G)으로 인해 원고들 소유의 토지 19필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이 보상금 액수가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 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정한 개별요인 비교 시 '획지조건'의 평가 방식(세부 항목별 산정 대 조건 단위 종합 비교)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83,476,100원, 원고 B에게 154,729,640원, 원고 C에게 104,066,510원, 원고 D에게 876,389,580원, 원고 E에게 103,052,550원, 원고 주식회사 F에게 160,290,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 및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사업인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T협회 마련):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용도지대별로 비교항목(조건, 항목, 세항목)을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15조의2 제2항은 예외적으로 '조건' 단위로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평가지침이 T협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두46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 (2002두2727, 2000두18473 등): 토지 보상액 평가 시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하지만, 감정평가서에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되거나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의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 비교 항목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지침은 내부 기준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감정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으므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질 경우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 트위터에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생 자위 동영상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 B로부터 총 25,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25,000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가해자입니다. - 구매자 B: 피고인 A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 트위터에 '1. 중고딩 자영(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야노+사진파일 등 64기가'를 8,000원에, '2. 중고딩 자영(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야노+얼공자영+초딩자영(초등학생 자위 동영상) 등 전부다'를 1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B는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피고인은 B에게 C은행 익명송금으로 대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로부터 2022년 12월 4일 총 25,000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은 B에게 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과 초등학생 자위 동영상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 2개를 라인(LINE)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2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입니다. 피고인이 트위터에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대금을 받고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행유예 선고 및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특정 직업 취업을 제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취업제한 대상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입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25,000원이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판매, 배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통한 성착취물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쉽게 적발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금전적 이득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5월경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켜주고 자신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케타민, MDMA, 대마 가루 등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0만 원 추징 및 압수된 마약류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를 사용, 제공,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고 투약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경 서울 중랑구의 한 호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시켜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기 구리시의 다른 호텔에서는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경에는 자신의 집에서 파우치 가방 안에 케타민 약 0.2g, MDMA(엑스터시) 2정, 대마 가루 약 4g을 각각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 구리시의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2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필로폰 사용, 무상 제공, 마약류 소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특정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자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증 제3호~7호) 몰수, 그리고 5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해당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키고 제공한 점, 그리고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특정 투약 행위에 대한 '자수' 주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자백'일 뿐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취급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사용, 소지,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사용, 제공, 투약 및 케타민, MDMA 소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가루를 소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중독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부터 생긴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하여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에게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모든 종류의 마약류 소지, 사용, 매매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며, 자수(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행위)와는 법적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수는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에 일부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법원이 새로 진행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 토지 소유자들), 주식회사 F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 소유자) - 피고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하남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주체들) ### 분쟁 상황 하남시에서 진행된 공공주택사업(G)으로 인해 원고들 소유의 토지 19필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이 보상금 액수가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 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정한 개별요인 비교 시 '획지조건'의 평가 방식(세부 항목별 산정 대 조건 단위 종합 비교)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83,476,100원, 원고 B에게 154,729,640원, 원고 C에게 104,066,510원, 원고 D에게 876,389,580원, 원고 E에게 103,052,550원, 원고 주식회사 F에게 160,290,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 및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사업인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T협회 마련):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용도지대별로 비교항목(조건, 항목, 세항목)을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15조의2 제2항은 예외적으로 '조건' 단위로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평가지침이 T협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두46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 (2002두2727, 2000두18473 등): 토지 보상액 평가 시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하지만, 감정평가서에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되거나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의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 비교 항목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지침은 내부 기준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감정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으므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질 경우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 트위터에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생 자위 동영상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 B로부터 총 25,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25,000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가해자입니다. - 구매자 B: 피고인 A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 트위터에 '1. 중고딩 자영(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야노+사진파일 등 64기가'를 8,000원에, '2. 중고딩 자영(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야노+얼공자영+초딩자영(초등학생 자위 동영상) 등 전부다'를 1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B는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피고인은 B에게 C은행 익명송금으로 대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로부터 2022년 12월 4일 총 25,000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은 B에게 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과 초등학생 자위 동영상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 2개를 라인(LINE)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2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입니다. 피고인이 트위터에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대금을 받고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행유예 선고 및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특정 직업 취업을 제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취업제한 대상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입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25,000원이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판매, 배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통한 성착취물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쉽게 적발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금전적 이득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5월경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켜주고 자신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케타민, MDMA, 대마 가루 등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0만 원 추징 및 압수된 마약류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를 사용, 제공,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고 투약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경 서울 중랑구의 한 호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시켜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기 구리시의 다른 호텔에서는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경에는 자신의 집에서 파우치 가방 안에 케타민 약 0.2g, MDMA(엑스터시) 2정, 대마 가루 약 4g을 각각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 구리시의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2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필로폰 사용, 무상 제공, 마약류 소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특정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자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증 제3호~7호) 몰수, 그리고 5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해당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키고 제공한 점, 그리고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특정 투약 행위에 대한 '자수' 주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자백'일 뿐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취급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사용, 소지,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사용, 제공, 투약 및 케타민, MDMA 소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가루를 소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중독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부터 생긴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하여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에게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모든 종류의 마약류 소지, 사용, 매매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며, 자수(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행위)와는 법적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수는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