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다음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 포함)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제2항).
위에 따른 전체 심사기간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 포함)는 해당 전체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제3항).
위의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해당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하여금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1항 후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