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성폭력 예방대응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직무유기의 경우,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다가가라고 지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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