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B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도급 업체 대표로서 근로자 F에게 2018년 5월 임금을 포함한 총 13,35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원청업체 (주)H의 실경영자로서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며, B가 근로자 F의 임금을 체불하자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F는 2015년 8월 20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유)D에서 석공으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2018년 5월 임금을 포함한 총 13,35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습니다. (주)H의 실경영자 A는 전북 진안군 E 일원의 'I 공사'를 진안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유)D의 대표 B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B는 F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고, A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A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임을 부인했고, 피고인 A는 F의 임금이 11,4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가 근로자 F의 직접 사용자인지 여부와, 피고인 A가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F의 임금에 대해 연대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F에게 체불된 임금의 정확한 액수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근로자 F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 13,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F의 미지급 임금 13,35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연대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 F의 직접 사용자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3,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여러 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B가 F의 임금을 체불했으므로 B와 연대하여 임금 13,35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 및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위의 조항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이 재산형(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된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혹은 하도급 관계를 결정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작업일보, 노무비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된 임금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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