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 및 공공계약, 성폭력사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해군 C단장 겸 D 병과장 직무대리로서 D 병과 소속 장교들의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D인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안과는 다르게 G 중령과 J 중령의 보직을 변경하여 추천했는데, 이는 해군 참모총장의 'D 병과 전투병과 전환에 따른 순환보직'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해군 대령 E에게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변경된 인사안을 제출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군 C단장 및 D 병과장 직무대리로 해군 인사 관련 지휘 및 감독, 병과원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짐 - 피해자 해군 대령 E: 해군 F과장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한 인물 - 고 해군 중령 G: H함대 D 대대장으로 근무하다 I대대장으로 보직되었으나 사망 - 해군 중령 J: 해군 K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해군본부 L담당으로 보직됨 - 해군 참모총장: 해군 장교의 최고 보직권자로서 D 병과 순환보직 지침을 지시함 - D인사운영위원회: D 병과 소속 장교의 보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해군 전체 인사를 총괄하며 병과장의 추천안을 조정 협의하는 부서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군 C단장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군 D 병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열린 D인사운영위원회에서는 G 중령을 M과장으로, J 중령을 K센터장으로 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참모총장이 D 병과를 전투병과로 전환하면서 공통직위에 순환보직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지침에 따라 D 인사추천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 E 대령에게 G 중령을 I대대장으로, J 중령을 해군본부 L담당으로 보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D 인사추천안을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제출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D 병과장으로서의 인사 추천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E 대령에게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병과장의 인사 추천 권한과 재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상위 기관의 지시와 병과 인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권 부여 목적, 필요성,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단순히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은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해군 장교의 보직권은 원칙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배속 보직 규정'과 '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병과장은 병과 소속 장교에 대한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지지만, 해군본부 차원에서 인력 운용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참모부장이 병과장과 협조하여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과장의 보직 추천에 관한 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병과 인사추천위원회는 법령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에 병과장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과장이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인사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행사할 때는 본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해군 장교의 보직권은 원칙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병과장은 병과원들에 대한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집니다. 병과장의 인사 추천에 관한 재량권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병과 인사추천위원회는 법령상 강제되는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 내용에 병과장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모총장의 지시나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 추천안을 변경하는 것은 '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상급자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지시한 것을 넘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일을 강요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E 대령이 물리적으로 위원회를 재개최할 시간이 없었고,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변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위원회를 재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위 기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 절차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한민국이 A 주식회사와 군함 건조 계약을 맺었는데, 건조된 함정에 희생양극이 설치되지 않아 함정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으나, 국가의 관리 소홀 등도 고려하여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0,071,77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와 군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건조된 함정의 부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피고 (A 주식회사): 원고와 군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함정을 건조하여 인도한 회사로, 계약상 의무인 희생양극을 설치하지 않아 함정 부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대한민국(원고)은 2008년 12월 26일 A 주식회사(피고)와 D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월 15일 이 계약에 따라 건조된 D 사업 1번함인 'B' 함정(이 사건 함정)을 원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3일, 이 사건 함정의 좌현 후부보기실 스턴튜브 하부 바닥에 지름 약 10~15mm의 파공 3개가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함정 작전 수행을 중단하고 긴급 회항했으며, 약 1개월간의 수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함정 건조 시 '희생양극'을 빌지 구역에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도막 손상 및 부식이 가속화되어 파공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수리비, 유류비 등 133,572,576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빌지 드라이' 개념 적용으로 희생양극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거나, 파공 지점 면적이 23.2㎡가 되지 않아 설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 주식회사에게 군함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희생양극 미설치가 함정 파공 발생 및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71,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9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위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가 군함 건조 계약에 따라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희생양극 미설치로 인해 함정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파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수리비와 유류비 등 133,572,57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정 파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물질에 의한 도장 손상으로 보이고, 함정 인도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파공이 발생한 점, 대한민국이 상세설계 도면 승인 및 최종 검사 시 희생양극 미설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함정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손해액 중 유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40,071,77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A 주식회사는 계약상 함정의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 및 건조사양서, 해군 설계 기준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희생양극 미설치로 인한 함정 부식과 파공, 그리고 이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가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논리적이고 경험칙상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희생양극이 설치되었더라면 부식이 지연되거나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희생양극 미설치와 파공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대한민국의 관리 소홀, 검수 태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의 배상 책임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보: 선박, 건축물 등 복잡한 구조물의 건조 또는 제작 계약 시, 사양서나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계약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통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시 명확한 기록: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과정에서 사양이 변경되거나 추가/삭제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안전 관련 부품이나 방식(희생양극 등)에 대한 내용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수 및 확인: 제품 또는 구조물을 인도받기 전 최종 검수 과정에서 계약서 및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도 후 유지보수 및 관리: 제품 인도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식 방지나 안전 관련 요소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희생양극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정비 결과에 '아연판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기재된 점은 관리 소홀의 예시입니다. 손해 발생 시 손해 경감 노력: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의 확대를 막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시설 이용 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거나 더 경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하여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0일 새벽 1시 2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도로에서 상록구 C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운전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고 2015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어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타인 피해 미발생, 이전 음주운전과의 오랜 시간 간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해군 C단장 겸 D 병과장 직무대리로서 D 병과 소속 장교들의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D인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안과는 다르게 G 중령과 J 중령의 보직을 변경하여 추천했는데, 이는 해군 참모총장의 'D 병과 전투병과 전환에 따른 순환보직'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해군 대령 E에게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변경된 인사안을 제출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군 C단장 및 D 병과장 직무대리로 해군 인사 관련 지휘 및 감독, 병과원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짐 - 피해자 해군 대령 E: 해군 F과장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한 인물 - 고 해군 중령 G: H함대 D 대대장으로 근무하다 I대대장으로 보직되었으나 사망 - 해군 중령 J: 해군 K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해군본부 L담당으로 보직됨 - 해군 참모총장: 해군 장교의 최고 보직권자로서 D 병과 순환보직 지침을 지시함 - D인사운영위원회: D 병과 소속 장교의 보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해군 전체 인사를 총괄하며 병과장의 추천안을 조정 협의하는 부서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군 C단장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군 D 병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열린 D인사운영위원회에서는 G 중령을 M과장으로, J 중령을 K센터장으로 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참모총장이 D 병과를 전투병과로 전환하면서 공통직위에 순환보직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지침에 따라 D 인사추천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 E 대령에게 G 중령을 I대대장으로, J 중령을 해군본부 L담당으로 보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D 인사추천안을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제출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D 병과장으로서의 인사 추천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E 대령에게 D인사운영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병과장의 인사 추천 권한과 재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상위 기관의 지시와 병과 인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권 부여 목적, 필요성,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단순히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은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해군 장교의 보직권은 원칙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배속 보직 규정'과 '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병과장은 병과 소속 장교에 대한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지지만, 해군본부 차원에서 인력 운용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참모부장이 병과장과 협조하여 변경된 인사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과장의 보직 추천에 관한 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병과 인사추천위원회는 법령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에 병과장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과장이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인사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행사할 때는 본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해군 장교의 보직권은 원칙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병과장은 병과원들에 대한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집니다. 병과장의 인사 추천에 관한 재량권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병과 인사추천위원회는 법령상 강제되는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 내용에 병과장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모총장의 지시나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 추천안을 변경하는 것은 '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상급자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지시한 것을 넘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일을 강요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E 대령이 물리적으로 위원회를 재개최할 시간이 없었고,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변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위원회를 재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위 기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 절차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한민국이 A 주식회사와 군함 건조 계약을 맺었는데, 건조된 함정에 희생양극이 설치되지 않아 함정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으나, 국가의 관리 소홀 등도 고려하여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0,071,77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와 군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건조된 함정의 부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피고 (A 주식회사): 원고와 군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함정을 건조하여 인도한 회사로, 계약상 의무인 희생양극을 설치하지 않아 함정 부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대한민국(원고)은 2008년 12월 26일 A 주식회사(피고)와 D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월 15일 이 계약에 따라 건조된 D 사업 1번함인 'B' 함정(이 사건 함정)을 원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3일, 이 사건 함정의 좌현 후부보기실 스턴튜브 하부 바닥에 지름 약 10~15mm의 파공 3개가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함정 작전 수행을 중단하고 긴급 회항했으며, 약 1개월간의 수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함정 건조 시 '희생양극'을 빌지 구역에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도막 손상 및 부식이 가속화되어 파공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수리비, 유류비 등 133,572,576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빌지 드라이' 개념 적용으로 희생양극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거나, 파공 지점 면적이 23.2㎡가 되지 않아 설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 주식회사에게 군함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희생양극 미설치가 함정 파공 발생 및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71,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9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위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가 군함 건조 계약에 따라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희생양극 미설치로 인해 함정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파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수리비와 유류비 등 133,572,57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정 파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물질에 의한 도장 손상으로 보이고, 함정 인도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파공이 발생한 점, 대한민국이 상세설계 도면 승인 및 최종 검사 시 희생양극 미설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함정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손해액 중 유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40,071,77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A 주식회사는 계약상 함정의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 및 건조사양서, 해군 설계 기준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희생양극 미설치로 인한 함정 부식과 파공, 그리고 이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가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논리적이고 경험칙상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희생양극이 설치되었더라면 부식이 지연되거나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희생양극 미설치와 파공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대한민국의 관리 소홀, 검수 태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의 배상 책임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보: 선박, 건축물 등 복잡한 구조물의 건조 또는 제작 계약 시, 사양서나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계약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통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시 명확한 기록: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과정에서 사양이 변경되거나 추가/삭제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안전 관련 부품이나 방식(희생양극 등)에 대한 내용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수 및 확인: 제품 또는 구조물을 인도받기 전 최종 검수 과정에서 계약서 및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도 후 유지보수 및 관리: 제품 인도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식 방지나 안전 관련 요소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희생양극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정비 결과에 '아연판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기재된 점은 관리 소홀의 예시입니다. 손해 발생 시 손해 경감 노력: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의 확대를 막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시설 이용 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거나 더 경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하여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0일 새벽 1시 2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도로에서 상록구 C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운전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고 2015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어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타인 피해 미발생, 이전 음주운전과의 오랜 시간 간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