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과거 주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9일 오전 8시 51분경, 과거 피해자 C의 사위 E와 주차 및 교통 통제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피고인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안쪽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는지, 그리고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항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퇴거불응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 제2항):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퇴거를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에 따르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침입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공장소나 영업장에 들어갈 때는 항상 해당 장소의 규칙을 따르고 정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항의할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즉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주가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녹음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황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