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금전 거래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로서 피고와 금전 대여 및 용역대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이자 용역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규약에 따라 조직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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