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해산하게 되었고, 피고는 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납부한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납부하기로 한 잔금과 연체이자, 그리고 조합이 받은 신용대출에 대한 부담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판단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청산인은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해산 후 청산 절차를 마치고 남는 채무 및 잔여재산은 조합원들의 부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며,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의 납부나 조합 채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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