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어려워져 해산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해산 전 임시총회를 통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과 신용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결의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조합에 가입하여 3,4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조합은 해산 후 피고에게 미납금, 이자, 신용대출 관련 금액 등 총 55,974,290원의 추가 부담금 납부를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난항을 겪다 결국 해산하게 되자, 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부담과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해산 시점에 미납된 조합원 부담금 등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징수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인 피고는 추가 납부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산된 지역주택조합이 민법상 청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합원에게 미납 부담금과 조합 채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피고 B에 대한 55,974,290원의 추가 부담금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해산한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청산인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해산 당시 상당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먼저 자산을 정리하고 조합원들이 실제 납부한 부담금 비율에 따라 배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미납 부담금 납부나 조합 채무 분담만을 요구하는 것은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조합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에게 채무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청산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산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주로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능력): 이 조항은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해산되면 본래의 사업 목적이 아닌,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이라는 특수한 목적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해산 후에도 사업부지 확보 자금이나 신용대출 미참여에 따른 부담금 등 추가 부담금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청산 목적(재산 정리 및 분배)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해산된 법인의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인도하는 등 법인 재산을 정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산 절차는 조합원과 같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 조합이 자산과 부채의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만을 요구한 것은 청산인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0조 제1항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40조는 청산 종결 후 남은 채무나 잔여재산이 있을 때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부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합이 남은 자산을 먼저 청산하여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거나, 채무가 남을 경우 정해진 방식에 따라 분담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민법상 사단법인 유추 적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다15438 판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도 해산 시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인의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724조 제2항 (조합 재산의 분배) 관련: 민법상 조합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담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잔여재산이나 채무를 배분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는 '해산 당시까지 현실로 납부한 부담금액'을, 채무를 분담할 때는 '조합가입계약에서 납부하기로 약정한 총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규약, 특히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해산 결의를 했다면 조합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청산 절차가 법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조합이 청산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와 청산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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