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딸 D가 피고 B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가 실제 수령한 중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했고, 강박에 의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변제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딸 D는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1억 7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1억 7천만 원을 선 지급하면 중도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요청에 따라 3억 2천만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D는 2020년 2월 7일 피고에게 액면 합계 3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20년 3월 30일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7천만 원과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2천만 원을 반환하고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 및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20년 4월 1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딸 D는 2천만 원을 변제하여 총 5천만 원이 변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 설정이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고, 실제 수령한 중도금 1억 7천만 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강박에 의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매매계약 해제 시 실제 수령액과 영수증상 금액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피고에게 일부 변제된 5천만 원이 어떤 채무에 어떻게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공증인 C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4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으면,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강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제 변제액 5천만 원을 인정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잔존 채무액 3억 7천만 원과 이자가 변제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일부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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