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강박에 의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D가 실제로 받은 중도금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와 D가 실제로 받은 금액 이상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금액과 D가 피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와 D가 실제로 받은 금액 이상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약속어음 채무에 충당되어야 하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조건으로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부분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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