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단체와 배우자 D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가 차량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 등 영구적인 후유 장애 진단을 받자, A는 공제 약관에 따라 1급 및 2급 장해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두 장해가 '동일 신체 부위'에 해당하므로 최고 등급의 공제금만 지급하고, 일시금 계산은 복리할인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의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가 '동일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일시금은 약관에 명시된 복리할인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10월 18일 피고 B단체와 배우자 D를 피공제자로 하는 신상해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제기간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였습니다. 2017년 2월 27일, D는 당진시에서 차량 적재함에 쌀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운전자 G의 갑작스러운 차량 진행으로 도로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D는 대뇌부종 및 뇌내출혈로 개두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지각능력, 집행능력 저하), 실어증 등의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21일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D의 장해가 약관상 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4월 2일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 D에게 고도 중증의 전반적 실어증(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제2호)과 수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제2급 제3호)의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약관상 1급 장해에 대한 생활연금(0.5구좌 기준 월 150만 원)과 2급 장해에 대한 치료연금(0.5구좌 기준 월 100만 원)을 합하여 매월 총 25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35회분(8,750만 원)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5회분에 대한 일시금(원고는 단리할인법 적용 주장)을 합하여 총 448,244,1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D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한 생활연금만 지급하면 되고, 일시금 산정 시에는 약관에 명시된 연 복리 5.5%의 예정이율을 적용한 복리할인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공제자 D가 입은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는 공제 약관 및 장해등급분류표 해설의 문언을 종합할 때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급 장해에 대한 생활연금과 2급 장해에 대한 치료연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제금의 일시금 산정 시에는 공제 약관 및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연 복리 5.5%의 예정이율을 적용한 복리할인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종결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공제금(350만 원 공제 후)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제금의 복리할인액 331,837,9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제 약관에서 정한 '동일 신체 부위' 장해의 판단 기준과 연금의 일시금 전환 시 적용되는 할인율 및 계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공제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여러 장해를 개별적으로 인정하여 공제금 지급 의무를 폭넓게 인정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할인율 적용 원칙 또한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