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계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 중 하나로, 전 매니저가 퇴직금 수령 후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대해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하며, 이외의 추가 요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된 금액이 "전년도 매출의 10%"라는 심각한 규모인 경우, 그 근거와 산정 근거가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갑질 의혹은 근로기준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소규모 1인 기획사로서의 미등록 운영 사실을 해명하며, 관련 직원들이 등록 절차를 허위 보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관련 법령상 필수적 절차로서 미등록 시 행정처분과 법적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불법 운영이 공제될 경우 분쟁의 심각성은 배가됩니다.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속사는 법률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고, 이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발과 연계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주로 관련 근로계약 위반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으로 진행되며, 형사 고발의 경우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이 포함되어 해당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기획사와 연예인, 직원 간의 계약 분쟁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해 및 의료법 등 다양한 법령이 관련되어 분쟁 해결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과 종료 과정에서 꼼꼼한 법률 점검과 절차 이행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