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원고 A씨는 B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언론사 보도 내용 중 일부 사실(제2사실)이 암시되어 있으며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일 수 있고 정정보도 청구자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B언론사: 특정 내용에 대해 보도했으며 A씨로부터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입니다. ### 분쟁 상황 B언론사가 특정 인물 A씨와 관련된 보도를 하였고, A씨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B언론사의 보도 내용 중 '제2사실'이라는 부분이 A씨와 관련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하는 형태로 보도되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언론사는 자신들의 보도가 추정에 기반한 것이거나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일 수 있다고 반박하며, A씨가 보도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 내용이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보도 전체의 취지를 고려한 진실성 판단 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B언론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심이 언론 보도의 사실 적시 여부, 진실성 판단 기준,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 시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어 판단한 점, 암시된 사실에 대해 피고가 소명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언론 보도의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 여부와 그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측이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 청구 요건): 이 법률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도 내용이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정정보도의 정의): '정정보도'란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정정보도를 명령할 때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어야 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사실적 주장의 정의):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말하며,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개인의 의견 표명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어떤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된 어휘의 의미, 기사 전체의 맥락, 그리고 일반 독자가 보도를 접했을 때 받는 전반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부분만 떼어내어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자의 증명 책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 삼는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 사항 • 보도 내용 전체 맥락 파악: 언론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판단할 때는 특정 문구에만 집중하기보다 보도 기사 전체의 흐름, 사용된 단어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주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의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에 대한 비판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언론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사가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언론 보도의 진실성을 다투는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론사가 보도 내용에 대한 일정 수준의 소명 자료를 제시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적 인물 관련 보도: 공적인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에 대해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 사단법인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한 기사들이 원고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고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게재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가짜 필터 사용 불법 마스크 유통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이자 항소인. - B, C: 원고 사단법인 A 관련 기사를 보도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이자 피항소인.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피고들이 자신들이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고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들이 가짜 필터 마스크 유통을 주도했다거나, E단체와의 거래가 불법 수익사업이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정당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수사적 과장이 명예훼손을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사단법인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며 추가적으로 제시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피고 B가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 내용이 원고 사단법인 A가 가짜 필터 마스크를 주도적으로 유통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법정 구호단체인 원고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E단체와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표현은 대중의 흥미를 위한 수사적 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E단체와 제2회사의 계약이 관계 법령에 저촉될 수 있고, 원고 직원들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지지할 때 효율적인 판결문 작성을 위해 활용되는 조항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법리: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적시된 사실은 허위여야 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언론 보도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지만, 특정 사실을 전제하여 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원고가 E단체와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표현이 단순한 의혹 제기, 의견 표명, 또는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주관적인 평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언론 보도의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보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 의견 표명, 또는 다소의 수사적 과장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나 단체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 관계를 일부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구호단체와 같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는 일반 사인에 비해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더욱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언론계 유명 인사 원고 A는 피고 언론사 B와 기자 C가 자신과 관련된 성범죄 의혹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사 및 영상의 삭제와 함께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언론계 공인이며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들이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 노력과 원고의 입장 반영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언론계에서 'F' 사건 보도로 명성을 얻고 언론상을 수상한 종합편성채널 사회부장 출신입니다. - [피고 B회사]: 원고 A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B회사 소속 기자로, 원고 A 관련 의혹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른바 'F' 사건을 처음 보도하여 최고 권위의 언론상을 수상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사회부장으로 재직했던 언론계의 유명 인사입니다. 피고 B회사와 기자 C는 원고 A가 D에 대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했다는 의혹(제1 사실)과 E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제2 사실)에 대한 기사 및 영상을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보도하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회사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억 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가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보도 내용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보도 시 언론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도된 기사 및 영상의 삭제 의무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회사와 C에게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언론계의 유명 인사로서 'F' 사건 보도로 언론상을 수상하고 종합편성채널 사회부장으로 재직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사 등이 언론계 유명 인사의 성범죄 의혹을 대중에게 알려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피고 C가 사적인 동기 없이 취재 및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의혹이 제기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원고의 입장(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압성 여부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을 듣고 그 내용을 보도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보도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제1심의 판단에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적을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명예를 훼손한 기사나 영상의 삭제, 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언론사 B에게 보도된 기사, 영상, 게시글 등의 삭제를 청구했는데, 이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명예회복 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삭제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관련 법리**: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졌다는 등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인의 경우,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공적 관심사가 되는 정보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중요하게 인정되어, 일반인보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은 보도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공인인 원고에 대한 보도에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내용의 공익성 또한 인정되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과 일반인의 차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보도는 일반인에 비해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공적 관심사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보도의 공공성**: 보도 내용이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보도 내용이 공공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언론의 주의의무**: 언론사가 보도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보도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반론을 포함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제보만으로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내용의 맥락과 범위**: 보도에 포함된 정보(예: 과거 경력)가 해당 사안과 무관해 보일지라도, 사안의 취지를 부각하거나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파장과 댓글**: 보도로 인해 발생한 모욕적인 댓글이나 사회적 비난 등은, 보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보다는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원고 A씨는 B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언론사 보도 내용 중 일부 사실(제2사실)이 암시되어 있으며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일 수 있고 정정보도 청구자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B언론사: 특정 내용에 대해 보도했으며 A씨로부터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입니다. ### 분쟁 상황 B언론사가 특정 인물 A씨와 관련된 보도를 하였고, A씨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B언론사의 보도 내용 중 '제2사실'이라는 부분이 A씨와 관련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하는 형태로 보도되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언론사는 자신들의 보도가 추정에 기반한 것이거나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일 수 있다고 반박하며, A씨가 보도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 내용이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보도 전체의 취지를 고려한 진실성 판단 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B언론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심이 언론 보도의 사실 적시 여부, 진실성 판단 기준,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 시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어 판단한 점, 암시된 사실에 대해 피고가 소명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언론 보도의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 여부와 그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측이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 청구 요건): 이 법률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도 내용이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정정보도의 정의): '정정보도'란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정정보도를 명령할 때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어야 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사실적 주장의 정의):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말하며,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개인의 의견 표명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어떤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된 어휘의 의미, 기사 전체의 맥락, 그리고 일반 독자가 보도를 접했을 때 받는 전반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부분만 떼어내어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자의 증명 책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 삼는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 사항 • 보도 내용 전체 맥락 파악: 언론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판단할 때는 특정 문구에만 집중하기보다 보도 기사 전체의 흐름, 사용된 단어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주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의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에 대한 비판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언론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사가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언론 보도의 진실성을 다투는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론사가 보도 내용에 대한 일정 수준의 소명 자료를 제시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적 인물 관련 보도: 공적인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에 대해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 사단법인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한 기사들이 원고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고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게재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가짜 필터 사용 불법 마스크 유통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이자 항소인. - B, C: 원고 사단법인 A 관련 기사를 보도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이자 피항소인.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피고들이 자신들이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고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들이 가짜 필터 마스크 유통을 주도했다거나, E단체와의 거래가 불법 수익사업이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정당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수사적 과장이 명예훼손을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사단법인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며 추가적으로 제시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피고 B가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 내용이 원고 사단법인 A가 가짜 필터 마스크를 주도적으로 유통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법정 구호단체인 원고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E단체와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표현은 대중의 흥미를 위한 수사적 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E단체와 제2회사의 계약이 관계 법령에 저촉될 수 있고, 원고 직원들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지지할 때 효율적인 판결문 작성을 위해 활용되는 조항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법리: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적시된 사실은 허위여야 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언론 보도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지만, 특정 사실을 전제하여 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원고가 E단체와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표현이 단순한 의혹 제기, 의견 표명, 또는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주관적인 평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언론 보도의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보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 의견 표명, 또는 다소의 수사적 과장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나 단체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 관계를 일부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구호단체와 같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는 일반 사인에 비해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더욱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언론계 유명 인사 원고 A는 피고 언론사 B와 기자 C가 자신과 관련된 성범죄 의혹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사 및 영상의 삭제와 함께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언론계 공인이며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들이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 노력과 원고의 입장 반영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언론계에서 'F' 사건 보도로 명성을 얻고 언론상을 수상한 종합편성채널 사회부장 출신입니다. - [피고 B회사]: 원고 A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B회사 소속 기자로, 원고 A 관련 의혹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른바 'F' 사건을 처음 보도하여 최고 권위의 언론상을 수상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사회부장으로 재직했던 언론계의 유명 인사입니다. 피고 B회사와 기자 C는 원고 A가 D에 대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했다는 의혹(제1 사실)과 E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제2 사실)에 대한 기사 및 영상을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보도하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회사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억 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가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보도 내용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보도 시 언론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도된 기사 및 영상의 삭제 의무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회사와 C에게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언론계의 유명 인사로서 'F' 사건 보도로 언론상을 수상하고 종합편성채널 사회부장으로 재직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사 등이 언론계 유명 인사의 성범죄 의혹을 대중에게 알려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피고 C가 사적인 동기 없이 취재 및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의혹이 제기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원고의 입장(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압성 여부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을 듣고 그 내용을 보도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보도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제1심의 판단에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적을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명예를 훼손한 기사나 영상의 삭제, 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언론사 B에게 보도된 기사, 영상, 게시글 등의 삭제를 청구했는데, 이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명예회복 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삭제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관련 법리**: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졌다는 등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인의 경우,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공적 관심사가 되는 정보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중요하게 인정되어, 일반인보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은 보도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공인인 원고에 대한 보도에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내용의 공익성 또한 인정되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과 일반인의 차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보도는 일반인에 비해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공적 관심사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보도의 공공성**: 보도 내용이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보도 내용이 공공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언론의 주의의무**: 언론사가 보도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보도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반론을 포함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제보만으로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내용의 맥락과 범위**: 보도에 포함된 정보(예: 과거 경력)가 해당 사안과 무관해 보일지라도, 사안의 취지를 부각하거나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파장과 댓글**: 보도로 인해 발생한 모욕적인 댓글이나 사회적 비난 등은, 보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보다는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