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대표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를 여러 범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레미콘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방법으로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이 횡령되었다는 원고의 고소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던 시기에 대여금이 지급되었으나 D가 C의 허락을 받았거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