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300,000원의 추징이 누락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등의 추가 범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다투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300,000원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다수의 피해자와 고액의 피해, 범행 수법의 악질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실질적 이익 미미,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300,000원의 추징금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추징 여부가 재량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서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일부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범죄수익 추징금 미부과 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을 저지른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문서 위조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 이 조항들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불법 재산에 대해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징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본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이며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이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 제한): 이 조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한 경우, 배상 신청인이 그 결정에 대해 항소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각하되자 해당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여기서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및 추징금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 경정): 이 조항은 판결서에 명백한 오기나 기재 누락 등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서의 법령 적용 부분에 기재 누락 등의 오류가 있어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경우, 본인이 직접 얻는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 이용 등 별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사기죄 외에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경솔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성격인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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