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등의 별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하여 300,000원의 추징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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