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전직 검사 A씨는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사가 자신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특정인을 비호하고 금융 범죄 혐의를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검사 A씨는 H-TV의 'I' 프로그램과 인터넷 매체 'J'의 기사가 자신이 서울남부지검 Q단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O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주가 상승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R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또한 S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금융범죄 혐의 사건을 봐주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과 기사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공직자였던 원고의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 사건이나 그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언론 활동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피해자는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며, 제보자 진술, 대검찰청 감찰 자료,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취재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강한 공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직자 관련 보도는 설령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적으로 틀릴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언론사가 충분한 취재를 통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한 경우 정당한 언론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사안은 높은 공익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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