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D 상가의 관리단과 상가 지분 소유자인 원고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상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첫 번째 관리단집회(1차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관리인으로 선임된 E가 법인이어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가 전유부분의 점유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차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 중 한 회사가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고, 이미 2차 관리단집회에서 1차 결의를 추인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 중 한 회사가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관리단집회에서 이미 1차 결의를 추인했기 때문에 1차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자에게 별도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에게만 소집 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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