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이 선임한 관리인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일부는 소송 자격이 없으며 이미 적법하게 추인된 결의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를 점유자에게까지 할 의무가 없고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시 D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2020년 8월 12일 임시집회를 통해 E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인 원고들은 이 관리인 선임 결의가 소집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1차 결의 이후 2021년 12월 20일 2차 관리단집회에서 1차 결의가 추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계속해서 1차 결의의 유효성을 다퉜습니다.
피고 관리단이 2020년 8월 12일에 E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1차 결의)와 2021년 12월 20일에 1차 결의를 추인한 결의(2차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2차 결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1차 결의를 다투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를 구분소유자 외에 점유자에게도 해야 하는지, 법인이 관리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 C에 대해서는 1차 결의가 2차 관리단집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1차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는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에게만 하면 되고 점유자에게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관리인은 반드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여러 조항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리단의 설립과 구성원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이는 관리단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구분소유자'임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의취소의 소 제기 자격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구분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대상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통지 대상이 '구분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점유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며, 공용부분 관리, 비용 청구, 재판상 및 재판 외 행위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거나 법인이 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소의 이익과 법률관계의 안정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다69220 판결, 2018다273981 판결 등)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해 무효가 아닌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청구의 변경 제한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1차 결의가 아닌 2차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으로 청구를 변경하려 했으나, 1차 결의와 2차 결의는 시기, 소집 절차, 결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신이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나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새로운 관리단집회에서 추인되었다면 과거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추인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점유자에게까지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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