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금형 제조업체인 F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F의 채권자들이 A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황이므로, A 주식회사가 F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경 피고 F와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경까지 금형을 납품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 F의 여러 채권자들이 원고 A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형제작대금 채권에 대해 총 484,459,94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 G, I, J, T 등 4개 업체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추심소송). 이러한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20년 8월 4일 179,060,369원을 집행공탁했고, 이후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선행 추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년 6월 4일, 피고 F를 상대로 물품대금채무가 935,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는 소재불명 상태였으며,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935,000원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미지급 물품대금이 최대 5억 3천2백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금액에 대해 다퉜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피압류채권에 대해 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때 원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피고적격)과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법적 요건인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원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소송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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