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피고인 금형제조업체 개인사업자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형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금형제작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일부 채권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아 있는 물품대금 채무가 935,000원뿐이라며,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재불명 상태이며, 피고의 채권자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제3채무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추심명령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피고적격이 없으며, 추심명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선행 추심소송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와 소멸은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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