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매매알선수수료 |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관리비용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기타 민사사건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참조).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다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매매알선수수료 |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관리비용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위의 수수료 또는 관리비용 외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사람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