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인 원고 A가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9,4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9,45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종료 후 피고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9,450만 원과 함께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주의)와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모두 인정한 것(자백)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심리 없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재판에 무관심하게 임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 조항입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에서 보낸 서류(소장 부본 등)를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송에 대응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