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양도하는 경우(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로 한정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