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4월 및 이수명령,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추가로 이수명령, 몰수,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징역 10월, 징역 4월, 이수명령, 몰수, 추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거나 혹은 검사에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징역 4월 및 이수명령, 몰수, 추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과 증거 조사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이며, 직접주의는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진술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들 때문에 대법원은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직접 심리하여 결정한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가 되었거나, 건강 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양형 변경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