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송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74조).
피고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기일 통지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 민사조정을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6조제1항).
민사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변론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 제281조제1항 및 제282조제1항).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