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 주식회사가 스웨덴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의류에 대해 서울세관장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세관의 관세조사 과정과 미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 전자송달 방식,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스웨덴 △△△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 상표 의류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회사입니다. - 서울세관장: ○○○ 주식회사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 99억 8천만 원 상당을 증액경정하여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스웨덴 특수관계사(소외 회사): ☆☆☆ 그룹의 영업본사로, ○○○ 주식회사와 유통 및 공급계약을 맺고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하며 대금청구서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 주식회사는 스웨덴 특수관계사로부터 ☆☆☆ 상표 의류를 수입하면서, 방글라데시 등의 위탁생산업체 명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조사 결과, 스웨덴 특수관계사가 ○○○ 주식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 역시 해당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99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 주식회사는 세관의 조사 방식, 통지 방식,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관의 관세조사가 당초 고지된 기간을 넘어 진행된 것이 조사권 남용이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조사기간 이후의 추가 조사가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전자송달 방식의 경정통지서 교부가 적법한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스웨덴 특수관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관세 부과 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 주식회사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관의 관세조사, 재조사금지 원칙, 전자송달 방식, 과세가격 산정,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세관이 ○○○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며, 조사 과정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 통지 방식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의 한계):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와 통관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관세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은 방문 조사의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2항은 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에만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조사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적 권리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세관의 조사 행위가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목적, 경위, 방법, 내용, 획득 자료,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기간 이후의 조사가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판단되어 재조사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관세법 제327조 제6항 (전자송달): 이 조항은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며,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고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전자적 방법으로 경정통지서를 받는 것에 사전 동의했고, 직원이 이의 없이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조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지급금액'이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가지급 의무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신고를 누락했거나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관세조사 응대: 관세조사 통지 후 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당초 고지된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의 요청에 임의로 협력했다면 추후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조사금지 원칙: 관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기존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송달 동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송달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신청서 제출이 없었더라도, 실제 통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전자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사 간 거래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금액이라도 해당 물품의 대가 일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위탁사와 국내 수입업체, 해외 본사 간의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수입신고 시 중요 자료를 누락하여 세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수거하여 국내로 밀수하고 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등 대량의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3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으며 원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에 가담한 인물 - 공범: 피고인에게 2024년 2월 24일자 마약류 수입 및 소지 범행을 강요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하여 마약류가 담긴 가방을 수거한 뒤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MDMA 등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322만 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하고 불법 수익 13,224,529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여 불법 수익을 취득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특정 범행은 공범의 강요에 의해 저질러진 측면이 있고 모든 마약류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상선 특정 및 공범 적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률입니다. 특히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수출, 제조,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코카인 수입 및 소지, 필로폰, 케타민, MDMA 수입 및 소지 등의 혐의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련 불법 수익을 추적하고 몰수, 추징하는 데 목적을 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으로 얻은 약 1,322만 원의 불법 수익은 이 법률 제8조 (불법수익 수수 금지) 및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불법수익 추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이 법은 마약 범죄의 자금줄을 차단하여 불법 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모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이 이 조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실체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수입 및 소지 행위가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 증 제5호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즉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추징금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공범의 강요나 협박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선이나 다른 공범을 특정하는 데 기여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모두 압수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전액 추징되므로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은 결국 환수됩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하게 다루어지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들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자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오피스텔 각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오피스텔 홍보 브로셔와 광고 영상물 등을 통해 복층 공간의 높이가 1.5m이고 거실과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법상 '다락'으로 창고 등 부수적인 공간에 불과하며 높이도 1.3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 과장 광고 또는 기망 행위를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 중 일부인 30%를 반환하거나 불법행위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분양대금의 3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복층이 다락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분양계약시 복층이 일반적인 2층과 동일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원고들이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에 실제 천장고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주식회사 B, C, D, E, F, G, H): 피고들로부터 N 오피스텔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들(I, J, K, 주식회사 L): 서울 용산구에 N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시행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오피스텔 시행사인 피고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피스텔의 복층 공간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높이 1.5m의 생활공간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완공된 오피스텔 복층은 높이가 1.3m에 불과하고 법적으로도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부수적인 '다락' 공간으로 허가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이 기대했던 용도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 해제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 시 복층 공간의 높이와 용도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이 허위 과장 광고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오피스텔 복층의 용도 및 높이에 관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복층 부분은 건축법상 '다락'으로 허가된 공간이며 급수시설이나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부수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부에는 복층 공간이 주거용으로 안내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꾸며져 있었고 홍보 브로셔의 '실사용면적'에 복층 면적을 합산한 것은 '서비스 면적'을 강조하기 위한 거래 관행상의 문구로 보았습니다. 또한 복층 공간의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모델하우스에서 실제 천장고를 표시하는 띠와 안내 팻말을 게시했으며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분양상담 직원의 설명만으로는 피고들이 복층 공간의 구체적인 높이를 허위로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D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이 사용검사 시점에 천장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복층 천장고 1.5m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복층 공간에 대한 홍보가 이 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락'의 경우 그 층고가 1.5m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층이 이 규정에 따른 '다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와 높이의 법적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의 높이인 천장고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오피스텔을 제공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1. 분양 광고 시 복층, 다락 등 서비스 면적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는 과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과 법적 용도, 높이 등을 계약 전에 구체적인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는 단순히 시각적인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건축될 공간의 높이나 크기를 띠나 팻말 등 안내문에 근거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두로 전달받은 정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양상담사나 중개인의 설명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광고물이나 홍보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5. 준공 전 하자 점검 시에는 예상과 다른 부분 특히 높이나 면적, 용도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하자 목록에 기재하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 주식회사가 스웨덴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의류에 대해 서울세관장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세관의 관세조사 과정과 미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 전자송달 방식,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스웨덴 △△△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 상표 의류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회사입니다. - 서울세관장: ○○○ 주식회사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 99억 8천만 원 상당을 증액경정하여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스웨덴 특수관계사(소외 회사): ☆☆☆ 그룹의 영업본사로, ○○○ 주식회사와 유통 및 공급계약을 맺고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하며 대금청구서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 주식회사는 스웨덴 특수관계사로부터 ☆☆☆ 상표 의류를 수입하면서, 방글라데시 등의 위탁생산업체 명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조사 결과, 스웨덴 특수관계사가 ○○○ 주식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 역시 해당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99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 주식회사는 세관의 조사 방식, 통지 방식,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관의 관세조사가 당초 고지된 기간을 넘어 진행된 것이 조사권 남용이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조사기간 이후의 추가 조사가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전자송달 방식의 경정통지서 교부가 적법한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스웨덴 특수관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관세 부과 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 주식회사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관의 관세조사, 재조사금지 원칙, 전자송달 방식, 과세가격 산정,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세관이 ○○○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며, 조사 과정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 통지 방식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의 한계):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와 통관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관세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은 방문 조사의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2항은 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에만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조사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적 권리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세관의 조사 행위가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목적, 경위, 방법, 내용, 획득 자료,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기간 이후의 조사가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판단되어 재조사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관세법 제327조 제6항 (전자송달): 이 조항은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며,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고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전자적 방법으로 경정통지서를 받는 것에 사전 동의했고, 직원이 이의 없이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조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지급금액'이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가지급 의무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신고를 누락했거나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관세조사 응대: 관세조사 통지 후 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당초 고지된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의 요청에 임의로 협력했다면 추후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조사금지 원칙: 관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기존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송달 동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송달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신청서 제출이 없었더라도, 실제 통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전자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사 간 거래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금액이라도 해당 물품의 대가 일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위탁사와 국내 수입업체, 해외 본사 간의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수입신고 시 중요 자료를 누락하여 세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수거하여 국내로 밀수하고 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등 대량의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3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으며 원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에 가담한 인물 - 공범: 피고인에게 2024년 2월 24일자 마약류 수입 및 소지 범행을 강요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하여 마약류가 담긴 가방을 수거한 뒤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MDMA 등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322만 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하고 불법 수익 13,224,529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여 불법 수익을 취득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특정 범행은 공범의 강요에 의해 저질러진 측면이 있고 모든 마약류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상선 특정 및 공범 적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률입니다. 특히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수출, 제조,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코카인 수입 및 소지, 필로폰, 케타민, MDMA 수입 및 소지 등의 혐의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련 불법 수익을 추적하고 몰수, 추징하는 데 목적을 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으로 얻은 약 1,322만 원의 불법 수익은 이 법률 제8조 (불법수익 수수 금지) 및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불법수익 추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이 법은 마약 범죄의 자금줄을 차단하여 불법 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모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이 이 조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실체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수입 및 소지 행위가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 증 제5호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즉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추징금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공범의 강요나 협박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선이나 다른 공범을 특정하는 데 기여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모두 압수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전액 추징되므로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은 결국 환수됩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하게 다루어지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들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자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오피스텔 각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오피스텔 홍보 브로셔와 광고 영상물 등을 통해 복층 공간의 높이가 1.5m이고 거실과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법상 '다락'으로 창고 등 부수적인 공간에 불과하며 높이도 1.3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 과장 광고 또는 기망 행위를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 중 일부인 30%를 반환하거나 불법행위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분양대금의 3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복층이 다락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분양계약시 복층이 일반적인 2층과 동일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원고들이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에 실제 천장고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주식회사 B, C, D, E, F, G, H): 피고들로부터 N 오피스텔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들(I, J, K, 주식회사 L): 서울 용산구에 N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시행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오피스텔 시행사인 피고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피스텔의 복층 공간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높이 1.5m의 생활공간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완공된 오피스텔 복층은 높이가 1.3m에 불과하고 법적으로도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부수적인 '다락' 공간으로 허가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이 기대했던 용도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 해제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 시 복층 공간의 높이와 용도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이 허위 과장 광고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오피스텔 복층의 용도 및 높이에 관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복층 부분은 건축법상 '다락'으로 허가된 공간이며 급수시설이나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부수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부에는 복층 공간이 주거용으로 안내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꾸며져 있었고 홍보 브로셔의 '실사용면적'에 복층 면적을 합산한 것은 '서비스 면적'을 강조하기 위한 거래 관행상의 문구로 보았습니다. 또한 복층 공간의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모델하우스에서 실제 천장고를 표시하는 띠와 안내 팻말을 게시했으며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분양상담 직원의 설명만으로는 피고들이 복층 공간의 구체적인 높이를 허위로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D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이 사용검사 시점에 천장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복층 천장고 1.5m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복층 공간에 대한 홍보가 이 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락'의 경우 그 층고가 1.5m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층이 이 규정에 따른 '다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와 높이의 법적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의 높이인 천장고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오피스텔을 제공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1. 분양 광고 시 복층, 다락 등 서비스 면적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는 과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과 법적 용도, 높이 등을 계약 전에 구체적인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는 단순히 시각적인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건축될 공간의 높이나 크기를 띠나 팻말 등 안내문에 근거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두로 전달받은 정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양상담사나 중개인의 설명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광고물이나 홍보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5. 준공 전 하자 점검 시에는 예상과 다른 부분 특히 높이나 면적, 용도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하자 목록에 기재하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