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같으면 구속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을 사건인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됐다고 김웅 전 의원이 주장하는데,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망·증거 인멸 우려도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까지 갖췄다’고 하니 이 정도면 구속은 거의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김경 씨는 여전히 제지 없이 입국해 경찰 ‘에스코트’에 불과한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귀가했다. 이게 정말 ‘법의 평등’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형 사건에서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없고, 오직 김경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만 집중된 점이 이상하다. 서울경찰청장은 “수사가 오히려 빨리 진행되었다”고 했지만 ‘경찰 편 들어주기’용 변명 같다는 지적이다.
김웅 전 의원은 ‘출국금지 조치가 왜 늦었는지, 도피 의혹은 없는지’, 또 ‘압수수색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왜 특정 인물에게만 편파적인 수사가 이뤄지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나 봐주기 진상은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수사기관이 누구 편을 들거나 힘 있는 자를 감싸기 위해 움직인다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국민 들이 진실과 정의를 얻기 어렵고 사회 전반의 신뢰가 손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정당한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사회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책임’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