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E만이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으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 기록, 공범 E의 진술, 피고인의 필로폰 양성반응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15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2021년 3월 11일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며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방범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E의 이동 경로 및 시간, 그리고 공범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에게서 나타난 필로폰 양성 반응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1심의 유죄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려 15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판단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 법률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를 제조,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직접심리주의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을 법관이 듣고 판단하는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 E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1심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사실을 넘어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높아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CCTV 영상, 공범의 진술, 마약 반응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될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및 재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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