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려던 채권자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특정 대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G가 이 사업 부지에 컨테이너, 철제 가설 구조물,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사업 부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폐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설치된 가설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설치된 컨테이너 및 철제 가설물 등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정당하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방해금지 및 시설물 철거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보전되어야 할 권리, 즉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공사 방해를 중단하고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이나 건축허가에 따른 정당한 공사 진행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처분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급박한 필요성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기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는 항고심 법원이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판단하는 절차적 근거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항고심이 제1심의 판단에 동의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서술하는 대신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피보전권리(방해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권리 등)와 보전의 필요성(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야기하는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그 행위가 부당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관련 서류(건축 허가서, 토지 등기부 등본 등),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방해가 시작될 때부터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이전에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이나 예상되는 손해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