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손을 잡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구류 10일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및 주취폭력 전과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류 10일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1심의 구류 10일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구류 10일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의 구류 10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성희롱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합당한지 검토하여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및 주취폭력 범죄 전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구류 10일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양형이 단순히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및 태도 등 여러 객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동종 범죄나 주취폭력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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