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의사는 피고와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간 내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금 지급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