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C'호의 황산화물 스크러버 개조공사 관련 의장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계약 외 126개의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자재를 직접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90,879,994원의 추가공사 및 자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추가공사가 계약에 포함된 부분이며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재대금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턴키계약이 아니며 계약서상 발주처 요청 및 피고 수리생산팀 확인 후 정산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정되는 추가공사 항목에 대한 대금 110,845,000원(부가세 포함 121,929,500원)과 원고가 피고 요청으로 구입한 자재대금 2,050,047원(부가세 포함 2,255,051원)을 인정하여 총 124,184,5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황산화물 스크러버 개조 공사의 일부인 의장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주식회사 A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126개의 추가 공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총 4억 9천여만 원의 추가 공사 및 자재 대금 지급을 B 주식회사에 요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부분이며 추가 공사대금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재대금도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사 및 자재 대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의 성격이 턴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공사 및 자재대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추가공사로 인정되는 범위 및 그 대금의 적정한 산정 방식, 자재대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액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24,184,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17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턴키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공사대금 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자와 원고가 협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자재대금만을 인정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계약서에 '발주처에서 요청한 추가/변경 공사에 한하여 발주처 확정 및 갑(피고)의 수리생산팀 확인 후 정산 조건'이라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턴키(Turn-key) 계약은 수급인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책임지는 계약을 의미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과 기본적인 자재 공급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점을 들어 법원은 이를 전형적인 턴키계약으로 보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52879 판결 등 참조). 도급 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그 공사가 도급인의 요청이나 지시로 이루어졌고 공사 내용이 명확하며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수급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공사의 존재와 대금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상 원사업자가 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하수급인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했다면 하수급인은 해당 자재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자재 구매 요청 사실과 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에 따라 상인 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상법 제54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를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하도급 계약 시 추가 공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정산 절차, 범위, 책임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나 원사업자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작업 내용, 소요 시간, 자재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 담당자와의 협의 내용은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 오류나 도면 변경으로 인해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서류(수정 도면, 변경 요청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직접 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공문 등의 서류와 함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구매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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