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선박수리공사업체가 피고인 조선기자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추가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황산화물 스크러버 개조공사 계약 외에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자재도 공급했다며,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추가공사가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며,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은 발주처의 요청과 확정, 피고의 확인 후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시한 자재대금 역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요청과 확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자재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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