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아파트 급수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와 그 보증사가 공사 발주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비용 지급 판결을 받자 자신들이 진행한 추가공사비로 판결금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아파트 노후 급수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맡겼고 원고 B공제조합은 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섰습니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므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로 판결금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으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건설사)이 도급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두 지시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증액 및 기존 하자보수 판결금 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공사 합의의 입증 책임 문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공제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대해 피고 측의 구두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사실확인서, 설계도면, 감정서 등)만으로는 추가공사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정서도 원고 측의 일방적인 자료에 기반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전 하자보수 소송에서 추가공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주장이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시공사 부담이거나 기증으로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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