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 및 연대보증인들(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했으나,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총 2,136,259,789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착공 지연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추가 공사비용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을 예정하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일부 추가 공사비용은 설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0,952,1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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