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해외 자산운용사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재간접 펀드 두 개의 환매 및 상환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펀드를 판매한 A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고 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G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8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증권은 G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 해외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상품 설명서에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자산운용이 재간접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했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투자 위험을 충실히 고지했다고 판단하여 A증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증권 주식회사 (원고): G자산운용이 설정한 해외 재간접 펀드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회사입니다. 펀드 환매 연기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금 10,198,168,399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G자산운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G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해외 재간접 펀드인 'U 투자신탁 제1호'와 'V 투자신탁 제1호'를 설정하고 운용한 회사입니다. 이 펀드들은 해외 운용사인 O, Ltd의 'P Fund'와 'Q Fund'에 투자했습니다. ### 분쟁 상황 G자산운용이 설정하고 A증권이 판매한 두 개의 해외 재간접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는 해외 운용사 O가 운영하는 'P Fund'와 'Q Fund'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1월경 O의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상환금 지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A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80%에 해당하는 10,198,168,399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G자산운용에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A증권은 G자산운용이 'P Fund'의 회계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Q Fund'의 투자 대상이 '투자적격 미만 등급'의 하이일드 기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G자산운용에 8,390,000,000원의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또는 구상금(예비적 청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G자산운용은 재간접 펀드 특성상 기초자산 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지만, 충분한 실사를 거쳤고, 상품설명서에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G자산운용이 해외 재간접 펀드인 'P Fund'에 대한 투자 심사 및 운용 과정에서 그 부실상태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 G자산운용이 'V 투자신탁 제1호' 펀드의 상품 설명서에 'Q Fund'의 투자 대상 기업이 '투자적격 미만 등급'의 고위험 기업이라는 중요 사실을 누락하여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증권 주식회사의 피고 G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G자산운용이 재간접 펀드 설정 과정에서 투자대상 펀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실사, 외부 자문사 확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위험 등급('6등급 중 2등급, 높은 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 위험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으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자산운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A증권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대상 자산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 투자신탁의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자산운용이 P 펀드에 대해 AIMA DDQ 확인, 외부 자문사 확인 등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했다고 보아 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증권은 피고 G자산운용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 또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G자산운용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설명 의무) 및 제9조 제4항 (투자 권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거짓이나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권유'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여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자산운용이 상품설명서를 작성·제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보아 설명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G자산운용이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위험 등급,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 위험 등을 상세히 기재했고,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투자 위험을 오인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손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재간접 펀드는 그 구조가 복잡하며, 기초자산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투자 대상 펀드의 정보와 위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2. 펀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유의사항', '위험등급', '투자자 위험고지'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나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등 고유한 위험을 포함하는 펀드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투자설명서의 문구가 다소 완곡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표현('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 등)이 내포하는 실제 위험(예: '현재 부실 또는 적자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회계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기업의 재무 정보에 제한적이거나 특정 회계 원칙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이라 할지라도, 개별 펀드의 위험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펀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 펀드 운용사의 실사 과정과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펀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DLS 계약은 브라질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보험 가입은 투자 원리금 보장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 대신 다른 보험(POSI 보험, S 보험)을 제시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기초자산 관련 계약(하이브리드 보험)이 약정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인수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이브리드 보험이 증권의 '발행조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고에게 인수대금 31,467,584,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고객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으로 피고의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이자 수탁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인수를 권유한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C 펀드 (이 사건 펀드): 브라질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원고가 인수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 G (차주): 브라질 Ilha do Sol 지역 D Hotel 건설 및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이 사건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브라질 법인입니다. - H (자산운용사): 싱가폴에 소재한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사입니다. - J사: 피고가 당초 약속된 보험 대신 체결되었다고 통보한 POSI 보험의 보험사입니다. - K: 이 사건 DLS 계약상 약정되었던 '하이브리드 보험'의 원보험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L 및 M: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의 재보험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P: K의 보험중개사이자 피고가 POSI 보험 구성 시 의뢰했다고 설명한 보험 브로커입니다. - R: 피고가 나중에 체결했다고 주장한 'S 보험'의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브라질 호텔 개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330억 원이 넘는 인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K사를 원보험사로, L 등을 재보험사로 하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여 투자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이브리드 보험 대신 J사의 'POSI 보험'이 체결되었다고 통지했고, 당초 약정한 보험을 런던 보험 시장 한도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POSI 보험이 최초 제안된 하이브리드 보험과 동일한 원리금 보장 보험인지 신뢰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보험의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G)가 대출 이자 지급 유예 및 분할 지급을 요청하고, 결국 2차, 3차 중간수익금마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15일 R사와 'S 보험'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 또한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POSI 및 S 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자산운용사의 거절로 보험 청구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LS 계약의 핵심 조건인 하이브리드 보험을 약정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지급된 인수대금 중 이미 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31,467,584,428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이 사건 DLS 계약에서 약속한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보험이 계약상 '기초자산' 또는 '발행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보험들(POSI 보험, S 보험)이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DLS 계약 제3조 제4항(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체결예정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원본 반환 책임)이 원고에게 인수대금 원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제10조 제1항 사호 위반에 따른 인수대금 원본 반환)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31,467,584,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이 이 사건 DLS 계약에서 정한 '기초자산'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증권의 발행조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상 발행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하이브리드 보험을 다른 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다른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S 보험은 하이브리드 보험과 부보 범위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보험 체결 여부도 불확실하여 대체 보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DLS 계약 제3조 제4항은 피고에게 인수대금 원본 반환 책임을 부여하고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약정 기한 내에 하이브리드 보험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인수대금 원본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적인 보장 조건(여기서는 보험 계약)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발행조건'의 중요성과 그 변경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유사한 금융상품 투자 시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 원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계약의 해석 원칙: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DLS 계약서의 여러 조항, 특히 제6조(증권의 발행조건), 제8조 제1항(권리내용의 조정), 제10조 제1항 사호(보험 체결 의무), 제3조 제4항(인수대금 원본 반환 책임) 등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되,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목적, 관련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상 '발행조건'이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548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DLS 계약상 '발행조건'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지급받은 인수대금 원본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원상회복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비록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계약 위반에 따른 인수대금 반환이었고 법원이 예비적 청구(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제3예비적 청구로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중요한 상품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금융상품 투자 시 계약서의 '기초자산' '발행조건' '특이사항발생사유' 등 핵심 조항을 반드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원리금 보장과 직결되는 보험 계약 관련 조항은 그 내용과 실제 체결 가능성, 효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된 조건의 변경 여부 확인: 계약 체결 후 제안된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기존 계약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은 동등한지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한 보험'이라는 설명을 넘어, 실제 약관과 보장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서면 기록의 중요성: 모든 의사소통, 특히 중요한 합의나 조건 변경, 요구사항 등은 공문,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보험 확보를 요구한 사실이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기한 내 조건 이행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보험 체결)의 이행 기한이 있다면, 해당 기한 내에 이행되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이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대응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있는 금융상품의 위험성 인지: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복잡한 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의 구성이나 부수 조건(예: 보험)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국방부에 소총을 납품한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소총의 하자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총에 균열과 악작용이 발생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총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소총을 납품한 회사로,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함 - 주식회사 B: A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 함께 소총을 납품했으며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한민국: A 주식회사로부터 소총을 구매한 국가로, 소총의 하자 및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 소총 납품 계약을 맺고 총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납품된 총기에서 사격통제장치 하우징 균열과 3차, 4차 악작용 등 하자가 발생했으며, 원고가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총기를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3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A 주식회사에 103,908,277,000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지급과 16,198,159,040원의 물품대금, 25,014,630,270원의 착ㆍ중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납품한 소총이 국방규격을 준수했으며, 발생한 균열과 악작용은 설계상 결함 때문이고, 납품 지연 또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므로 자신들에게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품된 소총에 국방규격을 위반하는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주장한 하자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계약보증금, 물품대금, 착ㆍ중도금을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주장한 계약 해제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03,908,277,000원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와 16,198,159,040원의 물품대금 반환채무, 25,014,630,270원의 착ㆍ중도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증명책임과 하자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 증명책임의 원칙 (대법원 97다45259, 76다24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그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피고가 채무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는 그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납품된 소총에 하자가 있고 납품이 지연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이러한 주장 사실, 즉 소총에 하자가 있다는 점과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하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98다18506 판결)**​ 법률상 '하자'란 물품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특별히 약속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정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방규격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하우징 균열과 3·4차 악작용을 하자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총이 국방규격에 어긋나는 하자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체적인 하자 판단과 책임 소재** * **사격통제장치 하우징 균열:** 피고는 모따기 처리(공작물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가공)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규격이 하우징 자체에 대한 모따기만 규정했을 뿐, 사출 공정상 인서트와 일체화되는 내부 모서리 부분까지 모따기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납품 당시 피고 산하 기관이 검사를 통과시켰고, 이후 균열 발생 시에도 모따기 처리 미흡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진단되거나 설계 보완을 통해 국방규격이 개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측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4차 악작용 (오작동):** 피고는 소총의 악작용 발생을 하자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악작용 발생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인 규명 및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피고 자체 조사 결과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소총의 하자가 국방규격에 어긋나는 등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한민국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 물품의 성능, 품질, 규격 등 핵심적인 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규격(이 사건에서는 국방규격)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규정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모든 예상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및 분쟁 발생 시: *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쪽(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그 하자의 존재, 원인, 그리고 하자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나 관련 규격 위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물품 검사 및 품질 보증 절차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합격 처리되었음에도 추후 하자를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은폐된 하자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 설계상 결함과 제조상 결함은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설계 오류인지 제조 공정상의 문제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 변경이나 규격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변경 과정과 사유, 그리고 변경 전후의 책임 관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해외 자산운용사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재간접 펀드 두 개의 환매 및 상환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펀드를 판매한 A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고 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G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8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증권은 G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 해외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상품 설명서에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자산운용이 재간접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했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투자 위험을 충실히 고지했다고 판단하여 A증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증권 주식회사 (원고): G자산운용이 설정한 해외 재간접 펀드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회사입니다. 펀드 환매 연기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금 10,198,168,399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G자산운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G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해외 재간접 펀드인 'U 투자신탁 제1호'와 'V 투자신탁 제1호'를 설정하고 운용한 회사입니다. 이 펀드들은 해외 운용사인 O, Ltd의 'P Fund'와 'Q Fund'에 투자했습니다. ### 분쟁 상황 G자산운용이 설정하고 A증권이 판매한 두 개의 해외 재간접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는 해외 운용사 O가 운영하는 'P Fund'와 'Q Fund'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1월경 O의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상환금 지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A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80%에 해당하는 10,198,168,399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G자산운용에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A증권은 G자산운용이 'P Fund'의 회계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Q Fund'의 투자 대상이 '투자적격 미만 등급'의 하이일드 기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G자산운용에 8,390,000,000원의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또는 구상금(예비적 청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G자산운용은 재간접 펀드 특성상 기초자산 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지만, 충분한 실사를 거쳤고, 상품설명서에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G자산운용이 해외 재간접 펀드인 'P Fund'에 대한 투자 심사 및 운용 과정에서 그 부실상태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 G자산운용이 'V 투자신탁 제1호' 펀드의 상품 설명서에 'Q Fund'의 투자 대상 기업이 '투자적격 미만 등급'의 고위험 기업이라는 중요 사실을 누락하여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증권 주식회사의 피고 G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G자산운용이 재간접 펀드 설정 과정에서 투자대상 펀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실사, 외부 자문사 확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위험 등급('6등급 중 2등급, 높은 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 위험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으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자산운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A증권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대상 자산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 투자신탁의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자산운용이 P 펀드에 대해 AIMA DDQ 확인, 외부 자문사 확인 등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했다고 보아 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증권은 피고 G자산운용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 또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G자산운용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설명 의무) 및 제9조 제4항 (투자 권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거짓이나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권유'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상품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여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자산운용이 상품설명서를 작성·제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보아 설명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G자산운용이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위험 등급,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 위험 등을 상세히 기재했고,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투자 위험을 오인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손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재간접 펀드는 그 구조가 복잡하며, 기초자산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투자 대상 펀드의 정보와 위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2. 펀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유의사항', '위험등급', '투자자 위험고지'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나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등 고유한 위험을 포함하는 펀드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투자설명서의 문구가 다소 완곡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표현('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 등)이 내포하는 실제 위험(예: '현재 부실 또는 적자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회계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기업의 재무 정보에 제한적이거나 특정 회계 원칙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이라 할지라도, 개별 펀드의 위험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펀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 펀드 운용사의 실사 과정과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펀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DLS 계약은 브라질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보험 가입은 투자 원리금 보장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 대신 다른 보험(POSI 보험, S 보험)을 제시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기초자산 관련 계약(하이브리드 보험)이 약정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인수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이브리드 보험이 증권의 '발행조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고에게 인수대금 31,467,584,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고객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으로 피고의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이자 수탁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인수를 권유한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C 펀드 (이 사건 펀드): 브라질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원고가 인수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 G (차주): 브라질 Ilha do Sol 지역 D Hotel 건설 및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이 사건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브라질 법인입니다. - H (자산운용사): 싱가폴에 소재한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사입니다. - J사: 피고가 당초 약속된 보험 대신 체결되었다고 통보한 POSI 보험의 보험사입니다. - K: 이 사건 DLS 계약상 약정되었던 '하이브리드 보험'의 원보험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L 및 M: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의 재보험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P: K의 보험중개사이자 피고가 POSI 보험 구성 시 의뢰했다고 설명한 보험 브로커입니다. - R: 피고가 나중에 체결했다고 주장한 'S 보험'의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브라질 호텔 개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330억 원이 넘는 인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K사를 원보험사로, L 등을 재보험사로 하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여 투자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이브리드 보험 대신 J사의 'POSI 보험'이 체결되었다고 통지했고, 당초 약정한 보험을 런던 보험 시장 한도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POSI 보험이 최초 제안된 하이브리드 보험과 동일한 원리금 보장 보험인지 신뢰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보험의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G)가 대출 이자 지급 유예 및 분할 지급을 요청하고, 결국 2차, 3차 중간수익금마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15일 R사와 'S 보험'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 또한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POSI 및 S 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자산운용사의 거절로 보험 청구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LS 계약의 핵심 조건인 하이브리드 보험을 약정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지급된 인수대금 중 이미 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31,467,584,428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이 사건 DLS 계약에서 약속한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보험이 계약상 '기초자산' 또는 '발행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보험들(POSI 보험, S 보험)이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DLS 계약 제3조 제4항(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체결예정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원본 반환 책임)이 원고에게 인수대금 원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제10조 제1항 사호 위반에 따른 인수대금 원본 반환)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31,467,584,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이 이 사건 DLS 계약에서 정한 '기초자산'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증권의 발행조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상 발행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하이브리드 보험을 다른 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다른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S 보험은 하이브리드 보험과 부보 범위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보험 체결 여부도 불확실하여 대체 보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DLS 계약 제3조 제4항은 피고에게 인수대금 원본 반환 책임을 부여하고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약정 기한 내에 하이브리드 보험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인수대금 원본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적인 보장 조건(여기서는 보험 계약)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발행조건'의 중요성과 그 변경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유사한 금융상품 투자 시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 원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계약의 해석 원칙: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DLS 계약서의 여러 조항, 특히 제6조(증권의 발행조건), 제8조 제1항(권리내용의 조정), 제10조 제1항 사호(보험 체결 의무), 제3조 제4항(인수대금 원본 반환 책임) 등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되,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목적, 관련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상 '발행조건'이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548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DLS 계약상 '발행조건'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지급받은 인수대금 원본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원상회복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비록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계약 위반에 따른 인수대금 반환이었고 법원이 예비적 청구(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제3예비적 청구로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중요한 상품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금융상품 투자 시 계약서의 '기초자산' '발행조건' '특이사항발생사유' 등 핵심 조항을 반드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원리금 보장과 직결되는 보험 계약 관련 조항은 그 내용과 실제 체결 가능성, 효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된 조건의 변경 여부 확인: 계약 체결 후 제안된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기존 계약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은 동등한지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한 보험'이라는 설명을 넘어, 실제 약관과 보장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서면 기록의 중요성: 모든 의사소통, 특히 중요한 합의나 조건 변경, 요구사항 등은 공문,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보험 확보를 요구한 사실이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기한 내 조건 이행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보험 체결)의 이행 기한이 있다면, 해당 기한 내에 이행되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이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대응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있는 금융상품의 위험성 인지: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복잡한 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의 구성이나 부수 조건(예: 보험)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국방부에 소총을 납품한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소총의 하자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총에 균열과 악작용이 발생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총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소총을 납품한 회사로,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함 - 주식회사 B: A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 함께 소총을 납품했으며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한민국: A 주식회사로부터 소총을 구매한 국가로, 소총의 하자 및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 소총 납품 계약을 맺고 총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납품된 총기에서 사격통제장치 하우징 균열과 3차, 4차 악작용 등 하자가 발생했으며, 원고가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총기를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3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A 주식회사에 103,908,277,000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지급과 16,198,159,040원의 물품대금, 25,014,630,270원의 착ㆍ중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납품한 소총이 국방규격을 준수했으며, 발생한 균열과 악작용은 설계상 결함 때문이고, 납품 지연 또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므로 자신들에게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품된 소총에 국방규격을 위반하는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주장한 하자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계약보증금, 물품대금, 착ㆍ중도금을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주장한 계약 해제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03,908,277,000원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와 16,198,159,040원의 물품대금 반환채무, 25,014,630,270원의 착ㆍ중도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증명책임과 하자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 증명책임의 원칙 (대법원 97다45259, 76다24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그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피고가 채무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는 그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납품된 소총에 하자가 있고 납품이 지연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이러한 주장 사실, 즉 소총에 하자가 있다는 점과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하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98다18506 판결)**​ 법률상 '하자'란 물품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특별히 약속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정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방규격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하우징 균열과 3·4차 악작용을 하자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총이 국방규격에 어긋나는 하자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체적인 하자 판단과 책임 소재** * **사격통제장치 하우징 균열:** 피고는 모따기 처리(공작물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가공)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규격이 하우징 자체에 대한 모따기만 규정했을 뿐, 사출 공정상 인서트와 일체화되는 내부 모서리 부분까지 모따기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납품 당시 피고 산하 기관이 검사를 통과시켰고, 이후 균열 발생 시에도 모따기 처리 미흡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진단되거나 설계 보완을 통해 국방규격이 개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측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4차 악작용 (오작동):** 피고는 소총의 악작용 발생을 하자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악작용 발생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인 규명 및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피고 자체 조사 결과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소총의 하자가 국방규격에 어긋나는 등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한민국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 물품의 성능, 품질, 규격 등 핵심적인 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규격(이 사건에서는 국방규격)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규정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모든 예상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및 분쟁 발생 시: *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쪽(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그 하자의 존재, 원인, 그리고 하자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나 관련 규격 위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물품 검사 및 품질 보증 절차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합격 처리되었음에도 추후 하자를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은폐된 하자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 설계상 결함과 제조상 결함은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설계 오류인지 제조 공정상의 문제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 변경이나 규격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변경 과정과 사유, 그리고 변경 전후의 책임 관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