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특정 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반박하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요성이나 권리 침해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간접강제신청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 분쟁의 경위, 채무자의 행위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는 채권자들의 반경 50미터 이내로 제한하였고, 채무자가 금지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채권자들의 신청 중 일부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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