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비용을 조달하고 총괄하는 역할,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및 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실제 법인 명의 제공 및 계좌 개설을 담당하는 역할 등으로 나뉘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및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E는 B, A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E는 A, D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 A가 주도하고 G, F, H, I, J, K 등이 가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며 접근매체를 불법 유통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AR, T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판매했으며, D, F, E 등도 가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D, E가 주도하고 F, C, L, M, N, O, P, S 등이 가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했으며, Q와 R은 이들에게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재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원 등기과에 허위 사실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허위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며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되거나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사회에 끼친 해악, 각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익 정도, 반성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하여 범죄 동기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 또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창원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