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관계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도 없이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의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주소지로 사용하고, 자본금 1천만 원을 마련하여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출하여 다른 법인 설립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계획에 따라 유령법인 계좌를 실제로 양도하고, 계좌에 송금된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나눠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한 것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 이득을 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