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단법인 C와 주식회사 E는 납골당 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는 E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C는 납골당을 재단법인 R(피고)에 증여하고, 피고는 C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E는 피고와 F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하여 승소했고, 이후 납골당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F와 G는 E의 총괄본부장 L과 합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사직을 사임하고, 이 합의에 따라 F와 G는 각각 2,500기와 196기의 납골함 사용권을 양도받았으며, 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권리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와 G가 받을 납골함 사용권은 L이 부담하는 의무였으나, 피고도 이를 인정했고, F와 G는 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납골함 사용권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골함을 두는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원고는 분양권 및 처분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분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납골함 사용권에 대한 권리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