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저작권이 망인의 손자 F에게 귀속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저작권의 일부만을 상속받았고, 나머지는 F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 시 피고와 E가 저작권을 상속받았고, E의 사망 후 피고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E의 지분은 피고의 자녀 F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저작권의 3/4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저작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저작권법 제48조 위반 주장도 상속에 의한 저작권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 양도등록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대법원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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