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망인 D이 창작한 저작물 'C'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저작권은 망인 D의 사망 후 법률에 따라 피고 B와 그의 어머니 E에게 상속되었고, E 사망 후 E의 지분은 피고 B의 자녀인 F에게 일부 귀속되었습니다. 피고 B가 3/4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승낙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착오, 저작권법 위반, 계약 목적물 오해 등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941년 망인 D은 'C'라는 책을 창작하여 출간했습니다. 1961년 피고 B를 양자로 입양한 후 1965년 사망했습니다. 망인 D의 사망으로 그의 저작권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에 따라 처 E와 양자 피고 B에게 공동 상속되었습니다. 구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 B가 호주 상속을 했기에 피고 B가 3/4 지분, E가 1/4 지분을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E가 1992년 사망하자 피고 B는 E의 상속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E의 저작권 1/4 지분은 피고 B의 자녀인 F에게 귀속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피고 B는 원고 A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하는 계약(300만원 대가)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고 B가 2017년 5월 25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후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려 했으나, 등록을 위해서는 피고 B의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의 저작권이 F에게 전부 귀속되었다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시도하고 승낙 의사표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저작권 양도 신청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 상속 관계 및 지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유효성, 저작권 양도 등록에 필요한 피고 B의 협조 의무 유무, 피고 B가 주장하는 계약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 공동저작권 행사 규정(저작권법 제48조)의 적용 범위, 그리고 양도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해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저작물 C의 단독 양도신청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D의 저작권이 구 민법에 따라 피고 B에게 3/4 지분, E에게 1/4 지분으로 상속되었고 E의 사망 및 피고 B의 상속 포기로 인해 E의 지분은 F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비록 저작권의 1/4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하며, 피고 B는 계약에 따라 원고 A의 저작재산권 등록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1/4 지분이 F의 소유라는 사실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며 피고 B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48조의 공동저작권자 권리 행사 규정은 상속으로 인해 지분별로 귀속된 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해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계약서 문언상 명백히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판권 설정 계약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대법원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