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안전용기(왼쪽)와 일반용기(오른쪽)>
<출처: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실태조사』, 4면 참조>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합니다(「화장품법」 제9조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젼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9조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 2017. 8.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후단).
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안전용기·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제9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영업자는 안전용기·포장 등의 기준(「화장품법」 제9조)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의2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함)이 이를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