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종교단체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B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A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법원은 B가 당선된 선거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선거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B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향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는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채무자 B는 2016년 9월 27일 C종교단체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H가 해당 선거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B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B는 종교 단체의 내부 문제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고, 채권자 A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제소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종교 단체의 내부 선거 문제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선거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담보금 5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채무자 B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종교단체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당선인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 원칙을 적용하여 종교 단체 내부 선거 분쟁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교 단체의 분쟁이 단순한 교리나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 시민 단체의 결의 분쟁과 유사하게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일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제소권자 자격이나 제소 기간 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리는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의사진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선거 무효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당선인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종교 단체의 선거 과정에서 정관이나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권자 자격이나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따르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종교 내부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일반 시민 단체의 분쟁처럼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 절차와 관련된 회의록이나 결의 과정 등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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