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K 지역주택조합(채무자 조합)이 임시조합원총회(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직무대행자 F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임원 선출과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했고, 적법한 조합원에게 통지가 누락되었으며,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해당 의사결정을 한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에게는 채무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결의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